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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캄보디아 최근 새롭게 도입된 세금 및 상업계산서(Invoice) 발행 제도

기사입력 : 2020-01-01 00:00

고동호 회계사 우리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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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Invoice'라 함은 매매계약의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했다는 뜻을 판매 측(수출업자)이 구매 측(수입업자)에 전달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는 송장(送狀)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산서나 청구서의 기능도 지니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 인보이스라고 쓰이기도 한다. 판매 측이 보내는 인보이스는 발송한 화물의 내용 명세서이며 거래 계산을 밝힌 계산서 겸 대금 청구서이기도 하다. 구매 측에 있어서는 선적, 보험, 하환(荷換) 등의 계약 이행을 명시한 상업문서이며, 또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 신고서에 첨부되는 중요 서류로도 쓰인다.

지난 2019년 8월 14일 캄보디아 경제 및 재무부(MoEF,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는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가 발행하는 적정한 Invoice의 사용에 관한 시행령(Prakas 723)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유효하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 적용 대상



본 시행령은 캄보디아 세무당국에 등록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캄보디아 납세자는 그 규모에 따라 소규모, 중규모, 그리고 대규모 납세자로 구분(하단 참조)된다. 중규모 및 대규모 납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등록된 납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VAT Invoice)를 발행해야 하며, 등록된 납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업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등록된 납세자인지와 무관하게 상업계산서(Commercial Invoice)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 세금 계산서(VAT Invoice)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 사항


ㅇ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록된 납세자의 이름, 주소 및 세금등록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
ㅇ 시간 순으로 표기된 발행 번호
ㅇ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
ㅇ 구매자(공급받는 자)의 이름, 주소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등록번호(TIN))
ㅇ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내역, 수량 및 판매 가격
ㅇ 거래세(부가세, 공공조명세, 특정상품세 및 숙박세)를 제외한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ㅇ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개별 거래세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라인에 부가세와 구분하여 표시 (관광숙박업, 통신업, 주류 및 담배 유통업의 경우에는 관련 세금을 세금 계산서에 표기를 해야 하므로 기존의 세금계산서 양식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ㅇ 공급하는 자의 이름과 서명

□ 상업계산서(Commercial Invoice)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 사항


ㅇ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록된 납세자의 이름, 주소 및 세금등록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
ㅇ 시간 순으로 표기된 발행 번호
ㅇ 상업계산서 발행 날짜
ㅇ 구매자(공급받는 자)의 이름, 주소
ㅇ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내역, 수량 및 판매 가격
ㅇ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모든 세금을 포함한 가격
ㅇ 공급하는 자의 이름과 서명

□ Invoice의 작성 방법 및 보관

세금계산서 및 상업계산서는 반드시 캄보디아어로 표기(수기 또는 인쇄)되어야 하며, 영문을 병기하는 경우에는 캄보디아어 아래에 표기하여야 한다. 중규모 및 대규모 납세자의 경우는 계산서를 10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 Invoice 작성 면제


새로이 제정된 시행령(Prakas 723)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기관 및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기타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회사들은 계산서 발행을 면제받는 대신에 적절한 회계 기록 및 근거 서류를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국세청(GDT,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은 업체별로 계산서 발행 면제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 매입 부가세의 인정


중규모 및 대규모 납세자는 e-VAT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월별로 기록 및 신고를 할 경우 매입 부가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부가세를 인정받을 수 없다. 만일에 중규모 및 대규모 납세자가 소규모 납세자로부터 사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매입 부가세를 매출 부가세에서 차감하거나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세는 비용(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 이 경우에 대한 매입 부가세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일선 세무서 간에 많은 분쟁이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더 이상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진 셈이다.

□ 위반 및 벌금



가짜 세금계산서 또는 상업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산서 상에 표시된 모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짜 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캄보디아 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세무 조사, 사업 중단 및 최대 1,000만 리엘(2,500불) 또는 1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게 된다.

□ 법령 개정의 시사점


본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급자는 매출 부가세(Output VAT, 부가세 예수금), 공급을 받는 자는 매입 부가세(Input VAT, 부가세 대급금)를 신고 및 납부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공급을 받은 자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 부가세 처리관련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번 시행령의 발표를 통해 공급을 받은자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더 이상 납세자와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간의 의견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중규모 및 대규모 납세자가 소규모 납세자 또는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경우에 세금계산서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매입 부가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 외에 특정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상품세, 공공조명세, 숙박세 등을 세금계산서에 별도로 분명히 명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세금의 내역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캄보디아 납세자의 분류
2015년 12월 17일 제정된 재무관리법(Law on Financial Management)에 따라 간이세액 및 추정과세 사업자(Simplified and Estimated Regime of Taxation)가 없어지고 자진신고(실질과세) 사업자(Self-assessed Regime or Real Regime)를 규모에 따라 소규모, 중규모 그리고 대규모 납사자로 나누었다. 경제 및 재무부(MoEF)는 12월 25일 추가로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행령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하게 되었다.

사업자
조건
소규모 납세자*
Ÿ 연간 매출이 250백만 리엘(약 62,500불)부터 700백만 리엘(약 175,000불) 이하인 경우
Ÿ 3개월 연속 매출액이 60백만 리엘(약 15,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Ÿ 향후 3개월 연속 매출액이 60백만 리엘(약 15,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Ÿ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입찰, 견적 또는 시장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중규모 납세자
Ÿ 연간 매출이 7억 리엘(약 17.5 만불)부터 20억 리엘(약 50 만불) 이하인 경우
Ÿ 법인으로 등록이 된 기업
Ÿ 준 정부기관, 협회 및 비정부 기구
대규모 납세자
Ÿ 연간 매출이 20억 리엘(약 50 만불) 이상인 경우
Ÿ 외국 기업의 지사
Ÿ CDC로부터 적격투자사업(QIP)으로 승인을 받은 기업
Ÿ 정부기관, 외국 대사 및 영사관, 국제 조직 및 기구
주) 개정 전 추정과세 사업자가 소규모 사업자로 전환이 된 셈이며, 월 평균 매출이 5,000불 이상이 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소규모 납세자로 분류가 됨으로써 VAT를 부과하고 연말 법인세 신고 외에도 원천징수세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에도 포함이 되게 되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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