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3일(현지시간) 자동차제조업체가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내년 1월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1심은 퀄컴의 관행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법원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얻어내고 싶은 원고측이 선제 펀치를 날린 양상이다.
퀄컴의 관행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업체는 BMW 미국 자회사, 포드, GM, 도요타자동차 등이 가맹한 단체와 자동차부품업체인 독일 콘티넨탈과 덴소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