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모호, 증권사 혼란
고위험파생상품 문제에 부담
고위험파생상품 문제에 부담

전문투자자가 되면 같은 기업에 200만원, 연간 500만원인 크라우드펀딩(플랫폼 자금조달방식) 투자한도 제한에서 자유로워진다. 기본 예탁금 1억원을 내지 않아도 코넥스 상장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산가들이 전문투자자 등록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재테크시장이 사모펀드를 중 심으로 재편되고 있어서다. 사모펀드의 투자 규모는 상품당 100억~500억원 선으 로 공모펀드의 10분의 1 안팎이다. 덩치가 작은 만큼 상황에 따라 기민하 게 대응할 수 있다. 사모펀드는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만 받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가 올린 수익 가운데 10% 안팎의 금액을 성과보수로 받을 수 있다.
전문투자자 요건에 적용된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A등급 이하 회사채나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원금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으로 제한했다.
해외사례를 감안해 금융관련 전문성 요건도 신설했다.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1년 이상 종사자 등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손질했다. 자산기준도 총자산 10억 원에서 거주 부동산·임차보증금과 총부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진입장벽을 낮췄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했으나 증권사들은 이들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관련법이 바뀌었어도 자산, 금융 관련 전문성 등 기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섣불리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문턱완화로 수혜가 기대된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시장의 투자자 증가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수, 매도간 차액을 결제하는 거래를 뜻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CFD 전문투자자 요건에 대해 관련문의는 늘고 있으나 당국의 세부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위험파생상품의 문제가 계속 부각돼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 그 전문투자자의 등록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