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금감원의 배상비율 결정은 하나, 우리은행 등 DLF 판매 은행과 원금손실을 입은 피해자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권고안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이번 배상비율 결정에 대해 “과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 비율을 결정한 것 외에도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은행업계는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높아 반대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 이번 DLF 사태로 불거진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와 파생결합상품 등 원금손실 우려가 큰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 거부감이 증가할 것”이라며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또한 우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손실이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문제가 된 우리 하나 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의 총 판매 잔액(8월 기준)은 7950억 원으로 대부분 9~10월 중 손실(손실률 52.7%)을 보며 만기도래(991억 원)나 중도환매(978억 원)를 했다”면서 “이번 배상산정기준에 따른 우리·하나 은행 예상손실 합계액은 415억 원에서 830억 원 수준이어서 각 은행별 연간 2조 원의 경상적 손익 볼 때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나왔지만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자기자본이익률(ROE) 훼손은 0.4%포인트 미만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제각각인 피해배상 과정과 수위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반발 후폭풍을 예고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