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한 기관은 일본 조선, 해운 등 교통 정책을 관장하는 일본 국토교통성이다. 이 부서는 2018년에도 한국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 한바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태클에 현대중공업 측은 일본의 기업결합심사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 경쟁당국은 ‘공정취인위원회(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관)’ ”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과 관련 없는 일본 부처 국토교통성이 한국 조선업에 견제구를 던지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꼬투리 잡기식 간섭”이라며 비판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5곳에서 현대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으로부터는기업결합심사를 승인받았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