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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유용한 현대해상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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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일 현대해상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A씨에 대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11일 보험계약자 93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578만1870원을 유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와 대리 서명을 통해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또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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