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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스크 주문 멋대로 취소하고 값 올린 업체 조사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2-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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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를 악용, 소비자들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린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17일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3개 업체의 사례가 드러났다.

A 업체의 경우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만9450장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공조해 마스크 관련 민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정위는 민원이 잦은 7개 온라인쇼핑몰에 "입점 판매업체를 계도하고 내부 정책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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