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건진법' 개편에 반기 든 건설업계…“시장 외면한 처벌만능주의 규제”

건단연, 19일 정부·국회 등에 관련법 철회 탄원서 제출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2-19 18:36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국내 주요 건설단체들이 정부의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 개선에 반발하며 관련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안전 혁신방안’ 제도 철회를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부실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실벌점제도를 누계평균에서 누계합산으로 변경하고, 컨소시엄 공사의 경우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이다.

건진법 개편과 관련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처벌 중심의 규제 강화 정책으로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 없이 제재 효력만 대폭 강화해 기업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안전 우수기업이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나 경미한 오시공 등이 발생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박탈, 영업정지, 선분양제한 등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근원적인 해결책 보다는 선분양 제한, 부정당제재, 공공공사 참여차단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처벌강화 수단만을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에도 건설사는 건설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징역, 벌금,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는 수많은 자재, 중장비, 인력이 오가며, 참여주체도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원청사, 하청사, 근로자 등 다수이고 사고원인도 다양한데도 정부가 오롯이 건설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사망사고 저감은 처벌강화보다는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 건설근로자 등 모든 건설 참여자의 안전의식 혁신과 지속적인 현장점검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실제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최근 2년간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은 처벌강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건설참여 주체들의 사고 예방 노력이 매우 실효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입법예고(안)의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공동이행방식에서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토록 하는 것이 헌법상 형평(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현장이 많은 업체일수록 불리해지는 평등권 침해와 공동수급시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것이 본인귀책을 넘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특히 벌점의 대폭상승으로 선분양제한, 입찰탈락 등 과도한 처벌을 받게 돼 대기업, 중소업체 모두 고사(枯死)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