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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비상… 수원지법, 3월 6일까지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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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4일부터 휴정, 다음 달 6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기간 동안 영장 업무 등 긴급한 사건 외에는 재판기일을 변경해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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