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날 인테넛전문은행법 개정안 표결에는 재석의원 184인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KT는 인터넷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하면 최대 34%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해 증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국회 문턱에서 좌절돼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는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