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회사 에스에프씨와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2016~2018년 전 대표이사가 증빙 없이 인출한 자금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저축은행에 회사 보유 예금과 자기주식, 부동산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했는데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에스에프씨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3억5510만 원,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회사 비용을 자회사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최대주주가 된 인물의 증자자금 60억 원을 회사 자회사를 통해 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및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검찰 고발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