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3일 임시 회의를 열고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