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의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우선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13만3000여 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납부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SRT 운임 할인도 최대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5만가구)의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하고, 대구, 청도 경산,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KTX 동대구역 승하차 고객대상 만원 특가상품 진행, SRT 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 승하차 고객 운임 10% 할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