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일부지역 대상…지역주민들, 약 18억원 규모 비용 절감 전망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해당 감면대상 지역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적용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약 18억 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