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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위반하면 즉시 고발…외국인은 강제출국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3-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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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자료사진.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자가 격리지를 무단이탈할 경우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 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격리지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드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 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또 앞으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자가격리 앱 설치는 자가 격리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꼽혀왔다.

정부는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 격리 대상자의 자가 격리 앱 설치비율은 25일 오후 6시 현재 60.9%다.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앱에서 적발한 자가 격리 무단이탈은 11건이었다.

정부가 자가 격리 실효성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간 자가 격리 대상자들이 몰래 외출해 사람을 만나고 쇼핑을 하는가 하면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가 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보건소나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상점을 열어 손님을 받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권고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져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이 25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에 앞서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 관광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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