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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美 제약사 아마린, '심장약 특허소송' 패소로 주가 급락

김미혜 미국 통신원

기사입력 : 2020-04-01 05:35

미국 제약회사 아마린이 심장약 바세파(Vascepa)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 후 주가가 폭락했다. 사진=아마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제약회사 아마린이 심장약 바세파(Vascepa)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 후 주가가 폭락했다. 사진=아마린
미국 제약회사 아마린이 자사의 심장약 바세파(Vascepa) 특허 소송에서 패하며 주가가 폭락했다.

아마린은 3월 30일(현지시간) 특허 소송 패소가 알려진 뒤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60% 폭락한 주당 5.50달러까지 떨어졌다.
인터넷 언론 스태트에 따르면 특허 소송을 추적해 온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아마린의 특허 소송 승리를 예상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바세파 복제약 업체인 히크마 제약과 닥터 레디스 래버러토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뒤 존 테로 아마린 최고경영자(CEO)는 미국내에서 바세파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허 소송 패소로 아마린은 바세파 개선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생선 기름에서 추출하는 약물은 바세파는 상업적으로 대 성공을 거뒀다. 작년 매출이 전년비 87% 폭증한 4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심장혈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대거 쏟아졌고, 이를 토대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대상 확대라는 호재까지 겹쳤다.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바세파 매출이 7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패소로 이같은 전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애널리스트들은 히크마와 닥터 레디스가 얼마나 신속히 바세파 복제약 승인을 얻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항소법원 패소 가능성을 남겨 두고도 이들이 복제약 출시에 나설지 여부도 관건으로 보고 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미국 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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