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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 접수

시중은행 전담창구 개설, 긴급경영안정자금, 골목상권 119긴급자금 등 지원

오은서 기자

기사입력 : 2020-04-05 21:25

지난 1일 대구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일 대구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6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열고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는 3가지 업무가 이뤄지는데 ▲시중 은행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 상담과 자금 지원이다.
상담가능 은행은 서울시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564개 지점으로, 사업장 주소지와 관계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당초 확보한 5000억 원이 두 달만에 조기 소진돼 3000억 원을 추가투입해 지원자들을 더 받는다.

코로나19 확진피해기업과 직·간접 피해기업에 각각 1~1.8%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요율 0.5%, 보증비율 100%(확진피해기업에 한함)로 기존 조건과 동일하다.

서울시는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지원을 통해 2000억 원을 투입해 업체당 1.2%의 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재정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조건은 직전연도 연 매출 2억 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이며 신용등급 7등급까지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실부담금리는 1.2% 수준으로,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도 600억 원을 투입, 15%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4등급 이하)에 업체당 3000만 원을 저금리대출 전환자금으로 지원한다.

고객의 실부담 금리는 1.5% 수준이며, 올해 정부나 시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증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자금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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