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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신고·자료 제출 위반' 고발 지침 초안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4-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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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집단의 신고·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고발 지침' 제정안을 만들었다.
공정위는 9일 관련 고발 지침을 만들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사안별로 공정위가 직접 결정했던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위반, 기업 집단 주식 소유 현황 등 신고 위반,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사업 내용 보고 위반 등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지침은 행위자의 '의무 위반의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정했다.

인식 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 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정도는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하도록 했다.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 여부, 기업 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이때는 자료 제출 경험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고발 지침으로 기업 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이 구체화해 공정위 법 집행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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