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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부담금 10월부터 최대 1500만원 '사실상 전액부담’

보험사 구상금액 현행 400만원서 대폭 인상...대인피해 1천만원, 대물피해 500만원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앞으로 사고 운전자가 피해액 전액부담 방향으로 추진”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0-04-09 11:00

지난해 연말 대구 대명동 서부정류장 앞에서 남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연말 대구 대명동 서부정류장 앞에서 남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10월께 음주운전 사고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현행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으로 크게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부과되는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해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형사처벌이 강화됐지만, 민사책임도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데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을 띤다.

또한, 교통당국의 지속된 음주운전 사고 방지와 지도 활동으로 음전사고 건수는 줄고 있으나, 음주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지난해 1167만 원으로 17% 가량 늘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음주사고 지급 총 보험금이 2681억 원에 이르며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줄곧 제기돼 왔다.

결국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을 올리는 법 개정을 내놓게 됐다.

보험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금액 최대 300만 원, 대물피해금액 최대 100만 원을 구상하고 있다.

5년 만에 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사고건당 평균 지급보험금 수준을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 수준의 음주사고 시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는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에 이어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금액 전액을 사고 운전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9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뒤 관계부처간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께 공포, 10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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