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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노트, 케이뱅크와 코로나19 피해 입증 자료 제출 간소화 협업

캐시노트가 은행이나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상황을 보여주는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은행에 바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한국신용데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캐시노트가 은행이나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상황을 보여주는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은행에 바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한국신용데이터
경영관리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와 케이뱅크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입증자료 제출 방식을 간소화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KCD는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신청할 때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를 캐시노트를 통해 간단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케이뱅크와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피해를 입은 개인 채무자가 금융기관 등에 신청하면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는 특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KCD와 케이뱅크는 상호 협조를 통해 특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서류 제출 과정을 ‘원클릭’으로 간소화했다. 캐시노트 사용자는 캐시노트 앱 첫 화면에서 ‘코로나 매출 자료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난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상황을 보여주는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은행에 바로 제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캐시노트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도 가입 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를 연동하기만 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KCD는 케이뱅크 기업뱅킹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캐시노트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 무료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 캐시노트는 전일 신용카드 매출조회, 신용카드 입금액 조회 등 기본적인 기능과 코로나 비서 기능을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김동호 KCD 대표는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점을 다행으로 여긴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연결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곳에 제때 도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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