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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학교 의무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단체 반발에 중단

교육부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는 하되, 이후 절차 밟지 않을 것"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20-05-22 14:43

교육부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돌봄을 학교의 사무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단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돌봄을 학교의 사무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단했다.사진=뉴시스
교육부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돌봄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입법예고 됐지만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는 하되, 이후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장 의견수렴을 더 거쳐 현 상황을 반영한 개정안을 내년쯤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자율적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자체의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재정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이 지자체의 사무인 돌봄을 교육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한다며 반발했다.

김갑철 교총 부회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항의방문해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 영역이 아닌 돌봄과 사교육 업무를 교사들에게 전가해 정작 수업과 생활지도 등 고유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학교는 본래 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성명서에서 "방과후학교(돌봄교실)는 학교 운영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교육기관인 학교의 본령에 어긋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2016년에도 교육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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