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영업점 방문접수로만 증빙서류를 받아 고객이 영업점을 꼭 내방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영업점 방문이 불편한 고객은 증빙서류의 비대면 제출이 불가능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고객은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해져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