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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 입원비 지급권고 수용 '꼴찌'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5-2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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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 입원비 지급 거절로 분쟁에 휘말린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 권고를 수용하는 데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 보험금 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한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62.8%, 296건 중 186건에 대해서만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했다.

33.1%인 98건은 일부만 수용했고 4.1%인 12건은 지급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각각 90.9%와 95.5%를 기록했다.

AIA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오렌지라이프, 농협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은 모두 당국의 암 입원비 지급권고를 100% 수용했다.
올해 들어 3월말까지도 삼성생명은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64.4%만 따랐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지급권고를 전부 수용했다.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2018년 27.2%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으로부터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당한 환자들은 '보험회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 등 단체를 만들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 개입으로 지난해 지급 기준이 확대됐지만 암 입원비를 둘러싼 삼성생명과 가입자들의 분쟁은 계속 이어졌다.
작년과 올해 3월말까지 금감원이 처리한 암 입원비 분쟁은 1298건이며 그 가운데 절반 넘는 720건이 삼성생명에 제기된 민원이다.

암 입원비 분쟁의 핵심 쟁점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암 입원비를 지급할지 여부다.

주요 대형병원은 수술 등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의 입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로 치료를 받는다.

암 환자들은 삼성생명이 보험 약관에서 약속한 대로 암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입원 장소가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말 바꾸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암 입원비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입원 치료에 지급되고, 직접 연관이 없는 장기 입원은 일반 입원비가 적용된다며 수백 일씩 계속되는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채로 암 치료를 받은 한 환자는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달 15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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