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 시간) 더버지에 따르면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 검찰총장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기능이 수동으로 비활성화된 상황에서도 불법으로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의 위치를 추적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과거 안드로이드 사용자 위치추적을 놓고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었다. 구글은 수년 간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위치 데이터를 자동 삭제하기 쉽게 하는 등 각종 미봉책으로 대응해 왔고, 동의 없이 삭제하는 제3자 앱을 침해하는 행위를 단속해 왔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다양한 설정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구글이 사용자의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 소스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브르노비치는 법원에 구글이 애리조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광고를 통해 이 데이터를 수익화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리조나의 사기 방지법도 구글의 벌금 위반당 1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브르노비치는 "어느 순간 돈이 많은 사람이나 기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서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법 위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글과 자회사인 유튜브는 지난 10년 동안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의 반독점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 등으로 수많은 규제 및 법적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의 정치인과 규제당국도 그 선례를 따르고 있으며 독점금지와 프라이버시 보호, 기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법무부, 연방무역위원회, 주 입법원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규제를 시작했다.
유튜브는 지난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A) 위반 혐의로 공정위와 합의했으며, 구글은 현재 주 법무장관 50명 전원과 법무부가 주도하는 광범위한 반독점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