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운전면허 기능검정원 필기시험에서 커닝을 하다 들킨 경찰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감독관이 이를 적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교시 시험 중이던 10시50분께 기출 문제가 적힌 종이를 다리 위에 놓고 시험을 치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 기능검정원에 합격하면 운전면허 도로주행 등 시험의 감독관을 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이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