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아이리시 타임즈에 따르면 IRC는 페리고가 2013년 인수한 아일랜드계 제약기업 엘란(Elan)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티사브리(Tysabri)를 바이오젠에 매각한 데 따른 세금이 33.5%의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했지만 12.5%의 거래 소득으로 과세됐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세무당국의 요구는 2016년 EU반독점규제당국이 애플에게 부과한 130억 유로(약 148억 달러)에는 미치지 않지만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진 세금 중 가장 큰 규모다.
페리고는 아일랜드 세무당국이 16억4000만 유로의 세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법 심사를 신청했으며 3일부터 청문회가 시작된다.
페리고는 엘란 수익금의 세입 처리는 12.5%의 세금이 부과되는 아일랜드 세금 환급에서 거래 가능한 소득으로 취급했으며, 납세자로서 "합법적인 기대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세무 전문가 밥 윌렌스(Bob Willens)는 페리고가 사법 심사에 실패하더라도 사건 이후에 조세심판원에게 돌아갈 때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윌렌스는 이 경우 페리고가 현재 납부해야할 세금(1억6000만 유로에서 2억4000만 유로)의 10~15%만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