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는 다운을 받을 수 없는 앱을 다른 설치파일을 통해 구글플레이스토어서 배포 했다가 구글 규정을 위반해 지적을 받았다.
10일(현지 시간) 9TO5Google에 따르면 IT 트위터리안 막스 웨인바흐는 지난 10일 삼성 스마트폰이 아닌 원플러스 8프로에 탑재된 갤럭시 워치에 삼성페이를 설정할 때 삼성 웨어러블 앱이 설치파일(APK)을 가져왔다.
이것은 사이드로드 방식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받을 수 없는 앱을 외부에서 다운받도록 한 것이다.
구글 플레이 개발자 배포 계약 4.5항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외부에서 안드로이드 기기에 사용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게임의 배포를 지원하는 상품을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데 구글플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글은 계약 위반 프로그램에 대해 구글 플레이스토에서 삭제하지만 삼성웨어러블 앱은 여전히 사용중이다.
막스 웨인바흐는 "갤럭시 웨어러블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와 갤러시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서 "실수로 구글플레이스토어 버전이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갤럭시 스토에서 설치하면 웨어러블 앱은 구글스토어의 API를 사용해 앱을 설치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특정 앱에 관련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