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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터 고치는 인도, 제조기업 유치戰 본격화

기사입력 : 2020-06-16 00:00

- 신규 제조기업 한정 낮은 법인세율 선택 가능, 인도 진출희망 기업에 좋은 기회 -

- 한국과 다른 법인 소득세 및 GST 제도는 진출 전 반드시 숙지해야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5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를 주창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자고 주창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전국 봉쇄조치로 인해 멈췄던 생산·상업활동과 물류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 사업장을 철수하거나 축소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을 인도로 끌어들여 대체 생산기지로 거듭나기 위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에다파디 팔라니스와미(Edapadii K Palaniswami) 인도 타밀나두 주 수상이 삼성과 애플, 아마존에 서한을 보내어 투자 시 막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한데 이어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도 신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소득세 15% 감면 혜택의 적용 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최근 인도 정부의 정책은 인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초기 진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도는 연방제 국가로 특히 조세제도 및 절차 부분에서 한국과 다른 점이 많으므로 진출 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19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선택 가능해진 법인소득세율


인도에서 법인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함께 직접세(Direct Tax)로 분류되어 소득세법 (The Income Tax Act, 1961년 제정)이 적용된다. 2019년 시행한 세법 개정 중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매출액 및 과세표준에 따라 고정되어있던 법인세율에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세율과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신규 설립된 제조기업은 15%라는 파격적인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가장 낮은 세율 적용 시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Y 20/21 기준 인도기업* 대상 개정 법인세율
(단위: %)

기존
신규추가
연 매출
40억 루피 이상
연 매출
40억 루피 미만
매출액 무관 선택사항
신규
제조법인**
기본 법인세율 (Base Tax Rate)
30
25
22
15
과세표준구간별
할증률
Surcharge
1천만 루피 이하
0
0
10
10
1천만 루피 초과
~ 1억 루피 이하
7
7
1억 루피 초과
12
12
목적세 (CESS)
4
4
4
4
과세표준구간별
실효 법인세율
1천만 루피 이하
31.200
26.000
25.168
17.160
1천만 루피 초과
~1억 루피 이하
33.384
27.820
1억 루피 초과
34.944
29.120
법인세법상 특례적용
(세액공제·감면·추가 손금 인정·이월결손금 공제·최저대체세액(MAT) 등)
가능
불가
*주1 인도 내 등록된 법인
**주2 2019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 사이 법인 설립된 제조기업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체 작성

법인 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인도의 법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중간예납을 하더라도 결산이 끝난 이후에 신고·납부를 하는 한국과 달리 1년 치 과세소득금액을 추정하여 누적정산방식으로 납부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인도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므로, 매 분기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3월 15일) 법인 소득세 납부를 완료하더라도 매년 10월 말 법인 소득세 연차신고(Filing Return of Income) 시점에서 기납부액과 납부 의무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법인 소득세 신고 후 일괄납부를 할 수도 있지만 매 분기 예납일 기준으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분기별 예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세금 미납분에 대해서는 월 1%의 이자율이 적용되나, 과납분에는 월 0.5%로 이자를 적용해 환급해주는 점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세금을 낼 때는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납부정보를 challan(영수증)에 기록하고 은행에 납부하면 되며, 신고는 별도의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 사이트(https://www.incometaxindiaefiling.gov.in/home)로 제출하면 된다.

FY20/21 기준 법인 소득세 신고 관련 의무사항

구분
신고기한
신고서류
국제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법인 소득세
매년 10월 말일
법인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
- (연 매출 1천만 루피 초과 시) 감사인 서명이 들어간 Tax Audit (Form No.3CA, 3CD)
국제특수관계자거래가
없는 경우
법인 소득세
매년 11월 말일
법인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
- (연 매출 1천만 루피 초과 시) 감사인 서명이 들어간 Tax Audit (Form No.3CA, 3CD)
TP(이전가격)
매년 11월 말일
Form 3CEB
모든 TP 거래 관계 및 가격 결정방법에 관해 기술한 TP Documentation, TP Study는 세무조사 대비 작성 보관해야 함(제출 의무는 없음)
법인 소득세신고
지연 가산금(과태료)
총매출액의 1.5% 혹은 15만 루피 중 더 적은 쪽을 납부
(회계 기간 종료 후 2년까지는 지연신고가 가능하나, 2년 경과 후에는 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체 작성

인도에 법인이 없는데도 법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한국 본사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원천징수(TDS)를 한 경우에는 인도 내 법인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정된 인도 소득세법에서는 2020/2021 회계연도부터 이자·배당금·기술지원료·로열티 4가지 분류의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인도 내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인도 진출 법인에 경영 자문이나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용역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때 인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어도 법인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PAN카드를 신청하여 받아두어야 한다. 비거주자용 PAN카드는 Tax Information Network of Icome Tax Department 사이트 내(https://www.onlineservices.nsdl.com/paam/endUserRegisterContact.html)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세원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강력한 페널티가 적용된다. 미신고시에는 미신고 세금 자체 (원천징수 공제 전) 기준 50% 또는 20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지연 시에도 지체 일수에 따라 미화 70~ 1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미납액에 대한 이자 또한 별도로 발생하므로, 해외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진출기업의 경우 꼭 유의해야 한다.

인도의 통합간접세 (GST) 제도


인도는 2017년 통합간접세(GST)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전까지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별도로 부과되던 각종 간접세제가 단일세제로 통합되면서, 동일 제품에 대한 주(州)간 세율의 차이가 해소되고 조세 행정이 이전보다 간편해졌으며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돼 기업으로서도 다양한 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과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인도는 중앙정부와 주 정부가 상품과 서비스공급에 GST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중모델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재화·서비스를 주(州)내 공급 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주 정부에 동일한 비율로 CGST(Central GST) 와 SGST(State GST)를 각각 납부하고, 수출·수입하거나 주(州)공급을 할 때는 소비지 기준으로 주 정부에 I-GST(Integrated GST)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한 주 내에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복수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등록할 수도 있지만, 2개 이상의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도의 GST제도와 관련해 유념할 부분은 품목별로 적용세율이 다르고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대나 하위품목, 혹은 크기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특정 품목에 적용됐던 세율이 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제품 및 서비스는 12%와 18% 세율 적용대상이나 필수품에 가까울수록 낮은 세율이,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28%의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 중에는 자동차나 담배처럼 Compensation CESS등 목적세 명목으로 1~15% 가산되는 것들도 있다.

각종 재화 및 서비스의 세율 분류
세율
품목
면세 (Nill Rate)
빵, 소금,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청과, 밀가루 등 생필품 류
5% (Low Rate)
크림, 석탄, 의약품, 커피, 차, 분유, 등유 등
12% (Standard Rate)
냉동육, 가공육, 치즈, 과일주스, 치약, 휴대폰 등
18% (Standard Rate)
비누, 아이스크림, 잼, 철강제품, 정제설탕, 카메라, 스피커, 모니터등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
28% (Higher Rate)
화장품, 자동차, 담배, 냉장고, TV, 오토바이, 세탁기, 샴푸, 벽지, 초콜릿등 사치품 류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GST 세액공제


인도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다. 다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 바로 환급 해주는 한국과 달리, 환급을 하지 않고 이를 Input Tax Credit으로 적립하여 향후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보편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매출자와 매입자 간의 신고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미신고분(매출자와 매입자 간 신고금액 차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납부 부담이 매입자에게 주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허위 인보이스 발행 혹은 허위 매입세액 신고로 인한 부당 매입세액공제를 막기 위해서 인도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GST 매입세액공제한도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근거로 2019년 12월부터 각 납세자는 당월 확인된 매입세액(매출자가 신고한 매출세액과 대조하여 확인된 금액)의 110% 한도 내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 10% 더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다음 달까지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매입세액공제액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조치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으로 발생한 IGST는 통관 시 신고가 완료되고 누락될 위험이 없으므로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GST 납세 의무자의 범위
사업자의 구분
일반 공급자
주간거래공급자
연 매출 2백만 루피 미만
GST 납부의무 면제
세금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GST 등록필요
연 매출 2백만 루피 이상
~ 1,500만 루피 미만
(하마찰 프라데시 및 동북부 지역은 750만 루피 기준)
GST 납부 대상이나 간이과세사업자 옵션 선택 가능 (품목에 따라 고정세율로 GST 납부 가능하나 매입세액공제 혜택 불가)
GST 납부 대상으로 간이과세사업자 옵션 선택 불가
연 매출 1500만 루피 이상
GST 납부 대상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GST 신고 관련 의무사항
구분
제출 서식
제출기한
신고처
매출세액신고
GSTR-1
익월 11일
https://www.gst.gov.in/
매입세액신고
GSTR-2
익월 15일
납부세액신고
GSTR-3B
익월 22일
GST 연차신고
GSTR-9
(이와 별도로 연 매출 2백만 루피 초과시 독립된 공인회계사에게 GST Audit Certificate를 받아 두어야 함)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12월 31일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GST 환급


앞서 언급했듯 인도에서는 GST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을 해주지 않고 IDC 형태로 적립하여 추후 발생하는 매출세액을 차감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합간접세법(CGST Act 2017) Section 54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수출하는 경우이다. 수출기업 또는 SEZ 에 납품하는 공급업체가 여기에 해당하여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GST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영세율로 과세하여 애초에 납부를 하지 않는 한국과 달리 인도는 GST를 우선 납부한 뒤에 수출실적을 증명하여 환급을 받는다. 두 번째, 역수입구조(Inverted Duty Structure)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는 품목별로 GST 세율이 다르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휴대폰 배터리를 예로 들어보면 배터리셀의 매입세액은 18%인데 완제품 배터리의 매출세율은 12%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미공제매입세액이 누적된다. 이렇게 매출세율이 매입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GST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19 관련 변화된 세금 정책


코로나 19로 촉발된 봉쇄 기간 인도 정부는 중산층 및 기업을 위한 각종 금융·세금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조치는 한시적 세율인하나 각종 신고·서류제출 기한의 연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신고 및 제출 마감일의 연장이 세금납부일의 연장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각 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은 납부지연으로 인한 이자 과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인도 재무부 발표 경제부양책 중 세금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원천징수세 (TDS) 세율 일시인하
- 현행세율대비 25% 인하 (단, 비급여 소득에만 해당함)
- 2020년 5월 14일 ~ 2021년 3월 31일까지 적용
소득세 연차신고기한 (Income Tax Return) 연장
- 개인소득세, 법인 소득세 연차신고기한을 2020년 11월 30일로 연장
법인세 신고 감사 의견 (Tax Audit) 제출기한 연장
- 2020년 9월 30일에서 2020년 10월 31일로 연장
GST 연차신고기한 (GST Annual Return)
- FY18/19 연차신고분, 2020년 9월 30일로 연장
세무조사(Assessment) 완료 기한 연장
- FY16/17 이후 세무조사 대상분, 2021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통상적으로, 법인 소득세의 경우 신고 완료 후 33개월까지, TP는 36개월까지임)
분쟁해결자진신고제(VSV Scheme)* 신청기한 연장
*Vivad se Vishwas Scheme: 납세자 자진 신고시 미결된 법인 소득세 및 TP 관련 분쟁을 조기 종료하고, 이자 및 위약금 없이 미납 세금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시사점


인도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GST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현실적인 문제로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동 제도가 자리잡게 되면, 세금 관련 오류도 감소하게 되고 납세자는 GST 신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규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소득세 15%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배당 분배세 폐지, 국부펀드 및 글로벌 연금기금에 의한 이자·배당 및 자본소득에 대한 100% 세금 면제 등 제조업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Ernst & Young India의 권용우 회계사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혜택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재정인센티브와 비교했을 때, 세율인하는 불확실성 없이 즉각적으로 세부담 감소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규 제조기업에 대한 15% 특혜세율은 인도 진출이나 추가 투자를 고민했던 기업에게 매우 매력적인 유인이다. 다만 이 옵션은 한 번 선택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특혜세율 적용시의 제약조건과 향후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선택하는 게 좋다. 2017년 도입된 GST 제도도 현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향후 전자세금계산서이 의무화되면 매입세액공제 관련 불확실성도 감소하여 인도 진출기업의 세무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연방국가의 특성 상 주별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나, 최근 인도가 아프리카·중동 진출의 발판이자 세계의 공급기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된다면 인도 정부가 글로벌제조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인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겠다.

자료: 인도 Income Tax Act, 인도 GST 법령 정보 사이트 (www.cbic.gov.in), EY 인도 회계 및 세무 Compliance 자료, 인도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발표자료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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