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카드업계, 핀테크 후불결제 허용 추진에 역차별 우려 "같은 규제 적용해야"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20-06-17 17:17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간편결제업체)에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카드업계가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네이버·카카오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간편결제업체)에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카드업계가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네이버·카카오 홈페이지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간편결제업체)에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카드업계가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업체에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간편결제업체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자기자본 200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핀테크 업체에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간편결제업체 등록 허가 기준 자본금은 20억 원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간편결제업체가 1인당 100만 원까지 후불결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간편결제업체들은 그동안 간편결제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불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간편결제업체는 선불결제만 가능하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간편결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간편결제는 신용공여 기능이 없어 신용카드업을 흔들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간편결제업체에도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편결제 서비스에 이 같은 신용공여 기능이 추가되면 한도 100만 원짜리 신용카드가 생기는 셈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간편결제업체에 카드사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카드사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물론 한도가 100만 원이라는 점에서 카드사와는 다르지만 경쟁이 기존보다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영역이 비슷해진만큼 적용받는 규제도 같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편결제업체는 여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경품 제공, 할인,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마케팅에서 카드사보다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도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등에 있어서도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카드 고객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또 카드사들은 신용공여 기능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쌓아 놓는데 간편결제업체에 후불결제 기능이 허용되면 똑같이 연체율을 관리하고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원조 전기차 맛집 테슬라 모델 3, 페이스리프트 정말 살만한가?
비 오는 날 즐기는 오픈카의 낭만, 미니 쿠퍼 S 컨버터블
포르쉐 못지 않은 스펙, 또 다른 드림카 마세라티 그레칼레
전기차 고민이라면? 그냥 아이오닉 5 사~! 2024년형 아이오닉 5
혼다 신형 CR-V와 파일럿, 캠핑에 어울리는 차는?
운전 베터랑 아나운서들의 리뷰 대결 골프 GTI vs. TDI 승자는?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