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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1년...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

최근 3년 금리혜택 30만건 넘어
신용등급 상승 요인 생기면 금리인하 요구 가능
고객이 직접 요구해야 적용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07-01 05:15

지난해 6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시행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6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시행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지난 해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지 1년이 지났다.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재약정하던 방식에 비대면 방식도 추가됐다.

1일 한 시중은행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혜택을 받은 건수는 30만 건이 넘는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도 증가추세다. 은행권에서 금리인하요구를 받아들인 건수는 2017년 9만5903건에서 2018년 11만5233건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1월에서 8월 기준으로도 전년도 기록을 넘긴 14만9454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기록은 은행별로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금리인하요구 수용건수는 13만1823건이다. 법제화 이후 수용건수가 증가한 모습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권은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이에 대한 인지와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됐다. 이후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개정돼 2019년 6월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가 시행됐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해 운영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시킨 것이다. 또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증가, 기업은 재무상태 개선, 개인과 기업 공통으로는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했을 경우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할 수 있도록 비대면 절차도 개선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이다. 2019년 1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 졌으나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시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비대면 절차를 개선해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했더라도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직접 요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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