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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해야 건보료 면제 받을 수 있다… 건보료 얌체족 잡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6-30 11:00

오는 8일부터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3개월 이상 체류할 때만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8일부터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3개월 이상 체류할 때만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오는 8일부터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3개월 이상 체류할 때만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법률 위임에 따라 건보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로 규정됐다. 시행일은 7월 8일이며, 이날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보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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