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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집에서도 OK…7월부터 치매안심센터 주소 제한 없앤다

현재는 장기관리 위해 주소지 센터만 이용 가능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6-30 13:55

7월부터 치매 노인이나 가족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현재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치매극복 박람회에서 참가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7월부터 치매 노인이나 가족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현재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치매극복 박람회에서 참가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7월부터 치매 노인이나 가족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현재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소지 제한이 없어져 치매 노인과 가족들이 거주지 근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정부가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그해 12월 경남 합천에서 처음 운영됐으며, 지난해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가 모두 개소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과 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예방·인지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한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자를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노인은 자녀 가정에 거주하는 동안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는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치매 노인과 가족들은 거주지 인근의 치매안심센터를 편히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치매 조기 검진이나 일반 프로그램은 센터 한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치매 조기 검진과 일반 프로그램은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도 참여자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을 이용해야 다른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치매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계신 곳 가까이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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