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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3억 넘는 아파트 구입하면 전세대출 회수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7-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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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이같이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규제시행일 전에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는 제외된다.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목적으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만약 규제시행일인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 때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단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하면, 당해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보증한도도 줄어든다.

10일부터는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 가지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10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다.

예컨대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상승으로 3억 원 초과된 경우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을 포함,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가계약 제외)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기 때문이다.

또 규제시행일 전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역시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안 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빌라·다세대 주택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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