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집에 가고 싶어요”... 코로나19에 고통받는 ‘선원들’

외항 선원 6개월 경과시 하선 규정…코로나19 대유행에 ‘무용지물’
‘항만 문 닫고, 발 묶여’ 국내 외항 선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각국 항만마다 ‘규정 다르고, 입항 금지도’…선원교대 ‘지체’로 울상

남지완 기자

기사입력 : 2020-07-10 08:32

자료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외항 선원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에 각국의 항만 규정 강화되면서 장기 외항 선원들의 승하선 교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귀국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1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통상 선원들의 해상 체류 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승선 장기화에 누적된 피로로 인한 개인 건강 문제와 해상 선박안전사고 가능성이 켜져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원교대는 항만에 선박이 도착하면, 해상 체류 기간이 6개월에 이르는 선원이 하선하고 새로운 선원이 승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6개월 규정에도 코로나19 창궐에 따라 각국이 항만 입항을 금지하거나 선원교대 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선원교대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달 초 발표된 선박관리협회의 선원교대 인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선사들의 선원 교대는 지난 1월에는 427명에서 2월 333명, 3월 237명, 4월 139명으로 줄고 있다.

선원들은 “내·외국인 선원교대에 관한 국가 간 이해가 중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각국 항만청에 대한 한국 정부와 선주협회 등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5월 초 공동 성명문을 통해 “승하선을 총 12단계로 나눠 코로나19 방지와 원활한 승하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로 코로나19에 대한 항만의 방역은 강화되겠지만 원활한 승하선 교체 환경은 조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탈리아 항만에서는 선원교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스페인에서는 긴급상황 외에 선원 교대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아예 선원 상륙 불가 조치까지 내렸다. 영국은 중국 선원들의 승하선만 막고 있다.

가장 물동량이 많은 중국 항만에서는 각 지역마다 승하선 규제가 달라 해운업체들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텐진항만에서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기항한 선박에 한해 발열 선원이 있을 경우에만 입항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푸더우항만에서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거친 선박 입항 시, 14일 동안 선박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전에 이런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해운업체들은 의도치 않게 스케줄 강제 조정은 불가피하다.

선주협회는 “선원교대 업무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협회는 해수부와 각국의 항만 등에 협력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