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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원산지 증명서 제출도 언택트 방식으로

기사입력 : 2020-07-18 00:00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인도네시아 관세청 협력 웨비나에 인도네시아 바이어, 진출업체 110 참가 -
- 수입통관제도의 수시 변경에 따른 기업 애로 발생하기도 -






웨비나 개요



지난 6월 30일 화요일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인도네시아 관세청과 협력해 코로나19 극복 한국 상품 수입통관 웨비나를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수입통관제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바이어 및 우리 진출 기업의 문의가 증가했기 때문에 해당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 총 110명이 참가한 행사에서는 통관 물류 최신 제도, FTA 제도 활용에 관한 관세청 담당자의 발표뿐만 아니라 공개 토론 등의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실시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개요
일시
2020년 6월 30일 10:00 am – 11:45 am
참석자
바이어, 관심 우리 기업 110명
주제
코로나19 극복 한국 상품 수입통관 웨비나
- 한-아세안 FTA 제도, 코로나19 및 뉴노멀 통관을 중심으로
추진목적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및 뉴노멀 시대 下 수입 통관 절차 현황 안내를 통한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확대 지원
-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기재 문구, 소급적용 여부 안내와 원산지 증명서 온라인 제출 방식 안내를 통한 한-아세안 FTA 활용 독려
-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홍보
- 인도네시아 관세청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연사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이종윤 관장(환영사 및 축사) - 아니스(Anis) 자카르타 FTA 활용지원센터 전담직원
- Eko Yulianto 에꼬 율리안또(Eko Yulianto)국제통관협력국 제1지역 분과장
패널 ①: Ibu Tanjung Arini: Directorate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국제 협력국 담당 실무자)
패널 ②: Pak Wahyu Hidayat Setiawan: Directorate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국제 협력국 담당 실무자)
주요 내용
- (연사 발표)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세관 업무 절차 현황, 한-아세안 FTA 활용 방법
- (패널 토론) 수출업자·수입업자가 자주 문의하는 이슈
진행 방식
Zoom 웨비나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행사 주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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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직접 촬영

행사 진행 순서
시간
(현지 시각)
세부 내용
비고
10:00~10:05
행사 및 주요 연사 소개
사회자
10:05~10:10
환영사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장
10:10~10:30
KOTRA 소개, FTA 센터 소개,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방법
FTA 센터 전담직원
(Ms Anis)
10:30~11:00
관세청 발표(코로나19와 한-아세안 FTA 활용 전략)
1) 코로나19 및 뉴노멀 기간 동안의 세관 업무 절차 현황 및 안내
2) 한-아세안 FTA 활용 방안(FTA 개괄, 최신 현황): 온라인 원산지 증명서 제출 시스템 활용 방안 및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관세청 Pak Eko Yulianto 국제 협력국 제1 지역 분과장
11:00~11:30
토의 및 Q&A
1) FTA, 통관 관련 안내(FTA 실무)
· 소급발급 문구, FOB 문구, 경유지·환적지 표기한 BL, 선사의 항 증빙서, ASEAN-Korea 협정 나라 이외의 국가를 경유·환적하는 경우
· 사례로 보는 빈발 MISTAKE 및 TIPS
2) Q&A
· 관세청 측 참가 패널(관세청 대표 연사인 Pak Eko Yulianto 포함)
패널 ①: Ibu Tanjung Arini→ Directorate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국제 협력국 담당 실무자)
패널 ②: Pak Wahyu Hidayat Setiawan 국제 협력국 담당 실무자
사회자, 패널
11:30~11:40
Best 질문인 시상식
사회자
11:40
폐회
사회자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연사 발표 주요 내용: 자카르타 FTA활용지원센터(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아니스 전담직원


연사 발표 및 사회자 사진




연사 참가
사회자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및 FTA 활용지원센터를 소개함과 동시에 주요 문의 현안 및 FTA 활용 홍보를 진행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는 양국의 무역 및 투자협력을 위한 수출상담회, 투자진출지원, 사업 파트너 연결, 정보 조사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카르타 무역관 내 마련된 자카르타 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통관상담, 관세 및 비관세장벽 애로사항 접수 및 애로해소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특히 증가한 문의가 있다면 2월 1일부로 제도가 유효하고 한국 관세청 기준 3월 1일부로 개통된 한-인도네시아 온라인 원산지 증명서 제출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주*: 한-인도네시아 EODES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FTA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 정보를 협정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 시에 종이 원산지 증명서(이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그간 종이 원산지증명 제출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이 감소됐다. 이를테면 원산지 증명서 세관 접수 기일 문제였는데 종이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제출 기한이 Green은 3일, Red와 Yellow는 익일 정오였다.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에서는 FTA 성공사례집을 영어로도 발간해 해당 내용을 바이어들 대상으로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한-아세안 FTA에 더해 올해 안으로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이 기대되며, 빠르면 2021년부터 발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웨비나 중 FTA 활용지원센터 지원 성공 사례 웹툰 홍보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 통상지원팀

연사 발표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관세청 Pak Eko Yulianto 국제 협력국 제1지역 분과장


① 코로나19 기간동안 신설 또는 변경된 주요 수입 통관 제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수출 및 수입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왔다. 주요 대안에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 수입 제도 관련
- 재난방지청(BNPB) 추천서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물품 수입 통관 간소화
- 선적 및 승객 수하물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품목에 대한 수입 제세 혜택
-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 온라인화(한-인도네시아 EODES)


2) 보세구역 및 수출 대상 상품에 적용되는 혜택 사항
- 일부 의료용품(수급불균형을 겪는 코로나19 대응 품목 중심) 수출 금지
- 수출 목적이나 보세 구역 상품에 대한 수입세(선납법인세 등) 면제
- 수출 목적이나 보세 구역 상품에 대한 유통 판매 허가 기준 완화


3) 소비세 혜택
-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되는 알코올류에 부과되는 소비세 면제
- 담배 생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세 경감

4) 국가 물류 시스템을 통한 물류 여건 개선


② 한-아세안 FTA 주요 내용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아세안 FTA 관련 기존에는 종이 원산지 증명서만 제출됐던 것이 현재에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특별한 수입통관 혜택으로 판단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인 Form AK 발급은 기관을 통해 발급돼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발급기관은 재무부 산하 관세청과 무역부이며, 한국의 발급 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KCCI) 및 대한민국 관세청이다. 해당 제도의 정착을 위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처리 절차를 이행했다. 첫 번째로 무역부가 전자 서명을 가능하게 했으며,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관세청이 전자 원산지 증명서 처리 절차 이행을 2월 1일부로 허용했고 세 번째로는 재무부에서 PMK No 45/2020 법령 제정을 통해 종이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여건을 완화했다.

양국 이해당사자들이 한-아세안 FTA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현지 법령이 있는데 이는 재무부령 PMK 229 / PMK.04 / 2017이다. 해당 규정은 PMK 11 / PMK.04 / 2019, PMK 109 / PMK.04 / 2019, PMK 124 / PMK.04 / 2019 등을 통해 개정이 됐다. 또한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와 관련한 법령은 재무부령 No. 24 / PMK.010 / 2017이다. 수입업자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기준, 직접 운송 기준 및 서류 제출 기준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관세청에서 설명하는 한-아세안 FTA 관련 주요 내용
1) 원산지 기준 원산지 기준이란 교역 상품의 국적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이의 근본 원리에는 5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이는 완전 생산 기준, 독점 생산 기준, 부가 가치 기준, 세번 변경 기준, 특정 공정 기준 등을 포함한다. 한-아세안 FTA상에서는 이 중 독점 생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요인이 포함돼있다.

- 완전 생산 기준: 한 국가에서 100% 생산된 재화로 타국에서 수입한 원자재 및 가공 단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핵심은 단 한 국가만 포함된다는 점이다.
- 부가 가치 기준: 원산지 판정 규정(rules of origin)의 근본 원리가 되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즉 특정 공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정이 일어난 곳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 한-아세안 FTA상 역내 부가 가치 기준의 하한선은 40%이다. 이를테면 완성재에 포함되는 원자재 중 최소 40% 이상이면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 세번 변경 기준: 역내에서의 생산공정에 의해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이 변경된 경우 비원산지재료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 특정 공정 기준: 계약서 상에 있는 특정 공정 절차를 거쳐 생산된 제품만이 원산지로 인정된다 점이다. 즉 특정 물품의 주요한 제조 가공, 공정을 제시하고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2) 직접 운송 기준
직접 운송 기준과 관련 상품들이 한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운송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상품은 여러 국가를 거치고도(환적) 원산지 변경 또는 추가적 가공 절차 없이 도착지에 양하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국가에서 발행한 선하증권(B/L), 기관 발급된 정식 원산지 증명서, 상품 인보이스 및 기타 서류들이 제출돼야 한다.

3) 원산지 증명서 관련 주요 내용
- 영어로 작성돼야 할 것 - 조회 번호, 공인된 기관 서명 및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할 것
- 수출업자 서명 필수
- 작성요령(Overleaf Note, 앞면과 뒷면 인쇄. 인쇄 방향 유의할 것) 준수
- 유효기간: 발급일 기준 1년
- 원산지 결정 기준
- 선적 직후 또는 선적 도중에 발행해야 할 것
- 선적일자 이후 소급 발행일 이후 즉시 발행해야 할 것

③ Form AK 온라인 원산지 제출 절차


2020년 2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Form AK)는 종이 및 온라인 제출 두 가지 절차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원산지 증명서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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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네시아 관세청 발표 자료

인도네시아의 수입업자는 한국의 수출업자와 조회번호 발급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원산지 증명서의 조회번호가 나온 후 수입업자는 INSW 시스템(정부통합포탈)을 통해 조회번호를 입력한다. 조회번호를 입력하면 선적일, 선적국가, 양하국가, 수입업자 이름 및 지위 등과 관련한 정보가 조회된다. 발급 기관 최종 승인 후에 전자 원산지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하는 점은 제품 인보이스 상의 정보와 원산지 증명서 정보 간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원본(종이 서류)을 받지 않아도 되며, INSW 시스템(https://apps1.insw.go.id/tracking-atiga/index.ph)에서 조회되는 서류를 출력해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온라인 원산지 증명서 시스템 조회 및 출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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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네시아 관세청 발표 자료

④ 코로나19 발생 이후 변경된 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 절차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종이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몇 가지 세관 법령 또는 회람서를 통해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회람서 No. SE-02/ BC/2020를 통해 Form E의 스캔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인한 항공 노선 중단 및 공무원 및 바이어 등 이해당사자 재택 근무 등으로 인한 Form E 종이 원본 제출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간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송부 지연 현상이 발생하면서 세관 당국은 회람서 Circular Letter No. SE-07 / BC 를 제정, 2020년 3월 30일부로 모든 원산지 증명서의 칼라 스캔본의 이메일 제출이 가능해졌다. 이후 30일 이내에 세관 당국에 원본 제출을 해야 했다.

가장 최근에 재무부의 경우 재무부령 PMK 45/PMK.04/2020 제정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 절차상 규제 완화를 공식 표명했으며, 이는 이전의 원산지 증명서 관련 규정들을 갈음한다. 이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절차, 서명, 수출업자 서명, 작성요령(앞면과 뒷면 작성 요령: Overleaf Note) 등에 관한 절차적 완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관세청 공무원 재택근무, 업계 근무 형태의 변화, 행정 처리 절차 변경 등에 따른 정부의 권고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제정됐다.

이 법령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는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수단을 통해서 수출업자가 송부할 수 있으며, 해당 이메일은 세관 수입 신고서 또는 PPFTZ-01 항목의 번호와 일자를 포함해야 한다. 제출 시기는 세관 수입 신고일 또는 등록 번호 획득 일자 기준 30일 이내에 제출돼야 한다. 원본은 당시 이메일로 제출됐던 각종 서류들은 세관 당국의 요청일로부터 90일 또는 1년 이내에 제출돼야 한다. 여기서 1년은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인 1년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협약서상 발급기관으로부터의 전자 서명 또는 날인 사용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협약 국가가 원산지증명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할 시 원산지 증명서상 전자 서명 날인이 가능해졌다.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협정상에 수출자의 서명을 요구하지 않고 협약 주체 국가가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상에 수출자의 서명 및 오버리프 노트(overleaf note)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원산지 증명서의 제도적 완화를 이행하고 있다. 한편 새로 바뀐 규정과 관련 종이 원산지 증명서에 관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1) 인보이스 신고서(invoice declaration), 원산지 증명서 및 제반 서류 제출은 이메일 또는 여타 전자 미디어를 통해 제출돼야 한다.
(2) 이메일 수신처가 관세청장이 아닌 지정된 관세청 지정 별도 수신처로 돼야 한다.
(3) 원산지 증명서 칼라스캔본과 사본에는 원본 필수 정보가 모두 보여야 한다. (칼럼 1~13)
(4) 원산지 증명서, 인보이스 신고서 및 제반 서류는 세관 수입 신고서 또는 PPFTZ-01을 나타내야 한다.
(5) 원산지 증명서, 인보이스 신고서 및 제반 서류는 세관 당국 요청이 있을 시 요청일로부터 최소 90일 이내에 제출돼야 한다.
(6) 수입업자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과 인보이스 신고서와 제반서류 원본을 세관 당국 제출 전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7)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단계를 고려해 이행된다.

주요 질의응답


Q1.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면제에 관한 보건부 규정이 6월 30일까지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경제적 이유로 뉴노멀 시대가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인도네시아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를 연장하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까?

A1(관세청 패널): 보건부 규정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한편, 저희 세관 규정을 보시면 코로나19 대응 73개 품목에 대한 수입 제세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단, 기한이 명시돼있지 않아서 언제까지 어떻게 제정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세관 당국에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주*: 관세청 패널이 언급한 코로나19 대응 품목에 대한 수입제세 면제 규정(재무부령 No 34/PMK No. 04/2020)이 2020년 7월 7일 부로 유효한 재무부령 Nomor 83/PMK No. 04/2020에 의해 철회되면서 해당 면세 대상 품목 수가 73개에서 49개로 감소(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확인 완료, 해당 법령 첨부 참조)

Q2.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서류 작성에 관한 실수일텐데요. 업체들이 자주하는 실수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아서 특혜관세 인정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2(관세청 패널): 업체들이 하는 흔한 실수는 Overleaf Notes 관련 실수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앞면 뿐만 아니라 뒷면에도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세관에 도착한 서류들을 보면 Overleaf Notes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양면인쇄가 되지 않고 단면 인쇄돼 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의 경우 원본의 진위여부를 한국 발급 기관과의 공조 하에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Form AK 규정을 교과서같이 잘 정리해 둔 재무부령 No. 229/PMK.04/2017의 한-아세안 FTA 파트를 수입업체에서 제대로 숙지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Q3. 코로나19 유행이 종식 된다 해도 온라인 원산지 증명서 시스템이 유효할까요?

A3(관세청 패널): 한국의 관세청과 우리 관세청은 2020년 2월 1일부로 온라인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논의되어왔기도 한 주요한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온라인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종이보다도 온라인 C/O제출을 시도해보시기를 권장드리는게 업체 입장에서도 비용이나 시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INSW 시스템에서 온라인 원산지증명 데이터를 바로 조회하여 자료의 일치여부를 바로 검토하실 수도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이후 업체에서는 바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NSW 클라우딩 시스템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세관에서도 시스템 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면 원산지 증명서 진위를 가리는 추가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에 수입업자들이 세관 서비스 업체(PPJK, Perusahan Pengurus Jasa Kepabeanan)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소급 적용 발급일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A4(관세청 패널): 한-아세안 FTA의 경우 Form AK는 선하증권(B/L) 기재 일자 전이나 그 당시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급 발급과 관련해서는 3근무일이냐, 3달력일이냐 하는 논란이 분분한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3근무일 이내 발급되지 못한 경우 C/O가 소급 발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테면 B/L상 선적 일자가 7월 1일일 경우 1, 2, 3일을 해당 3일로 봅니다. 선적일은 포함되게 되지요. 따라서 4일에는 소급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법령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5. 기존의 AK Form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를테면 수입업자가 원산지 증명서상 기재 오류로 한-아세안 특혜 관세를 적용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AK Form을 다시 발급받아서 사후에 특혜관세가 적용돼 기지급된 일반관세에서의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관세청이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하게 되면 한국의 원산지 증명서 공식 발급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는 것이지요?

A5(관세청 패널): 재무부령 No. 229/ PMK.04/2017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분실했거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한국의 수출업체와 협력해 해당 건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업자가 동일 내용의 Form AK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류를 활용하시면 될 것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수입업체가 어떤 제품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려고 하는데 인보이스 상에는 제품 수량이 1000개로 기재됐지만 원산지 증명서에는 800개만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의 조건은 모두 일치함을 확인했고요. 이럴 경우에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 발급기관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입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면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으로 해당 서류가 제출됩니다. 이와 관련해 업체들은 사전에 잘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특혜관세 적용 거부 사례는 없습니다. 한국의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서류가지고 문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원산지 판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건들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국산으로 인정해주기 어려운 기준의 상품을 한국산으로 기재해 Form AK를 발급해 제출한 사례인 것이지요.

Q6. 온라인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제반 서류 간 데이터 불일치를 발견했을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요? 한국 관련 당국에 제출돼야 하는 별도의 서류가 있는 것인지요?

A6(관세청 패널): 수정 사항이 발생한 서류 내역은 세관 수입 신고 번호(PIB, Pemberitahuan Impor Barang)에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서류상 데이터 오류가 있으면 인도네시아 세관 시스템에서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온라인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에 원산지 증명서 조회번호를 입력하고 C/O를 다운로드 받은 후 해당 C/O가 REC상태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REC상태라는 것은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에서 해당 서류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이 C/O는 출력되고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와 함께 검토됩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제 사항이 발견되면 수입업자는 반드시 수출업자와 해당 문제를 같이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발급기관에서는 기존 발급된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를 철회해 올바른 데이터를 기재한 신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될 것이고 수입업자는 신규 조회 번호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는 세관 수입 신고에 활용됩니다.

Q7. 종이 또는 온라인 원산지 증명서에 더해 추가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나요?

A7(관세청 패널): 없습니다. 원래 종이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원산지 증명서가 유효하다라는 회람서가 필요했는데요. PMK 45/2020 규정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제출은 불요하게 됐습니다. 한편 수입업자들은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칼라본으로 스캔이 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스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세관 당국은 해당 서류를 미승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본 제출은 세관 요구시 최소 90일 이내에는 제출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는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Q8. 이미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는데요, 수정이 가능할까요? 2개월 전 발행된 Form AK 상에는 한국산 원자재 비중이 80%였는데, 최근에 실제 비중이 55%로 변경됐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PMK 45/2020 규정의 효력 상실일은 언제인가요?

A8: 원산지 증명서의 교체 제출은 수입 신고 전에 이뤄져야합니다.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품이 세관 루트에서 삭제되면 안됩니다. 이를테면 수입 상품이 Red Channel(통관 레벨로 수입제세 납부 후 통관서류 및 화물 검사 완료 후 통관 상품에 해당됨)에 있는 경우 서류 수정을 먼저 하고 통관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Green Channel(수입제세 납부 후 선통관(통상 당일 통관 완료) 후 심사되는 경우)에 해당 상품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수정이 어렵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원산지 증명서 교체에 따른 기납부된 수입관세 환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PMK 45/2020 규정은 코로나19 유행 종식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관 당국에서는 코로나19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령의 규정을 지속 여부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갈 것입니다. 한편 한-아세안 FTA의 경우, 전자정보 교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어서 온라인 C/O 제출은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주요 원인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속도를 가속화해 양국 간의 교역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한-아세안 FTA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시사점


올해 도입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온라인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 기업의 애로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회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시스템은 가까운 미래에 예정된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일정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사항으로 판단된다. 한 인도네시아 수입업자에 따르면 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만 허용했을 시에는 제출 기한이 촉박해 행정 처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해당 시스템 도입 및 PMK 45/2020 규정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세관 공무원의 재택근무 또는 대면상담 불가의 여건 속에서도 원산지 증명 제출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FTA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수출입 제도가 변경 내지는 신설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물품의 수입 통관이 이전에 비해 원활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원산지 증명서 제출은 이전에 비해 용이해진 것이 사실이나 여타 코로나19 수입통관 관련해서는 제도 정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일정에 변경사항 내지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월 말과 7월 초를 기점으로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 회복을 위한 뉴노멀 시대 진입을 시작함에 따라 한시적인 수입통관 혜택 또한 종료되기 시작하는 추세이고 이와 관련한 업계 문의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6월 30일 웨비나에 참가한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이 현지 수입업체(우리 진출 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한 계도기간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언급했다. 즉, 양국의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정부 방침을 신속하게 파악해 사업 관련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경우 세관 업무 경험이 많은 현지 업체를 파트너사로 선정해 수입통관 시행착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주: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발간 자료

1)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 E-book 링크 : http://sbook.allabout.co.kr/Links/hshin/200617113606658__self
2) FTA해외활용지원센터 활용사례집(2019)
- E-book 링크 :http://softbook.co.kr/s2/down/autoalbum/page/200420105352052/view.htm


첨부: Nomor 83/PMK No. 04/2020(코로나19 대응 품목에 대한 수입제세 면제 개정 규정)

자료: 인도네시아 관세청, 웨비나 내용 종합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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