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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투자자 보상 방안...만족할 만한 해법은?

정준범 기자

기사입력 : 2020-07-14 17:01

라임펀드 등 최근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등으로 펀드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14일 강남의 한 증권사 지점 대로변에 펀드 가입자들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이 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사진=독자제보이미지 확대보기
라임펀드 등 최근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등으로 펀드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14일 강남의 한 증권사 지점 대로변에 펀드 가입자들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이 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지난해부터 이어진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증권사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판매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라임 펀드 가입으로 손해 본 비용 전액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매사 또한 불완전 판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보상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소송까지 걸려 있다보니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라임 펀드를 고객에게 판매한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과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임모 전 본부장 등의 재판을 진행했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 및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약 2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펀드 가입 피해자들은 이런 형태의 판매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라임 펀드 구매 비용 전액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증권사에서 라임 펀드에 가입한 한 투자자는 "고위험 고수익의 펀드임에도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자료 만들어 판매한 것은 사기적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도 전화 통화를 통해 "라임 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자들은 마치 담보가 있는 것처럼 안전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주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이는 부정거래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펀드 판매사 중 한곳인 대신증권 측도 투자자 보상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한 바 있다.

자발적 보상안은 상품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다른 판매사들이 결정한 보상방안을 참조해 마련됐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사적 화해안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우선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를, 전문투자자는 20%를 선보상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준과 판매사에서 보상하려는 방안의 차이가 있다보니 만족할 만한 해결방안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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