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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 도입..인감증명서 없이 담보 대환대출 가능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07-27 10:01

케이뱅크는 고객들이 100% 비대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사진=케이뱅크이미지 확대보기
케이뱅크는 고객들이 100% 비대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는 대환 대출 때 필요한 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향후 출시 예정인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에 이를 실제 활용할 계획이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고객이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인감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100% 비대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된 후엔 고객은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 서명’만 하면 위임 절차가 끝난다. 인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도 없다. 고객 입장에선 문자 그대로 ‘100% 비대면’ 대환 대출이 가능해진다. 법무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을 중단했던 약 1년 동안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에 공을 들였다.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해 안정성을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여러 관계 부처도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진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은 “대출 신규 가입뿐만 아니라 대환까지 비대면 금융을 확대하려면 전자상환위임장과 같은 비대면 프로세스의 보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케이뱅크는 편의성과 혜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 비대면 금융시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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