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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시대의 K-브랜드 개발 및 보호전략 웨비나' 개최

기사입력 : 2020-08-08 00:00

- 마케팅 실무에 유튜브 활용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이슈와 해결책은? -
- 한국계 미국 유투버 3인의 경험과 통찰 https://youtu.be/4T37P0rLMk4에서 다시 보기 -



유튜브는 전 연령대에 걸쳐 높은 접근성 및 타깃 마케팅 가능성, 광고 노출 용이성 등의 장점에 힘입어 오늘날 크고 작은 사업체들의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KOTRA 뉴욕 무역관 IP-DESK는 이 같은 점에 착안해 “YouTube 시대의 K-브랜드 개발 및 보호 전략(Building and Protecting Your K-Brand in the YouTube Era)”을 주제로 The Korea Society와 공동으로 2020년 7월 22일에 웨비나(webinar)를 개최했다. 1부는 지식재산법·광고법 및 소셜 미디어 준법경영 전문가의 법률 강의로, 2부는 미국에서 K-콘텐츠로 활약 중인 한국계 유튜버 세 분과의 패널 토론으로 구성했다. 해당 웨비나의 녹화 영상은 뉴욕 IP-DESK의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4T37P0rLMk4)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Thomas Byrne The Korea Society 회장의 웨비나 개회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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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뉴욕 무역관 직접 촬영


이지형 KOTRA 북미지역본부장의 웨비나 개회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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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뉴욕 무역관 직접 촬영

1부 법률 강의 YouTube Marketing: Navigating Legal Pitfalls


웨비나 1부에서는 법무법인 Reed Smith LLP의 Keri S. Bruce 변호사가 유튜브 콘텐츠에 적용되는 미국 저작권법 이슈, 유튜브 계정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상표법과 광고법 이슈,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강의 서두에 Bruce 변호사는 유튜브 마케팅 상황에서 유의할 점으로 오프라인 마케팅 상황에 적용되는 법규가 온라인 마케팅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인지하고 대비할 것, 유튜브 플랫폼 이용약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요 조항을 정확히 이해할 것, 제3자로부터 필요한 동의서를 사전에 입수할 것, 자사의 위험감수도를 고려해 자사의 책임 범위, 거래상대나 대행사의 책임을 인지할 것,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등을 꼽았다.

Keri Bruce 변호사의 웨비나 1부 강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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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뉴욕 무역관 직접 촬영


유튜브 콘텐츠에 적용되는 미국 저작권법 이슈


미국에서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보장하는 권리 다발(bundle of rights)로는 복제권, 2차적저작물 창작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그리고 이 같은 권리를 제3자에게 라이선스 주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및 가사, 연극저작물, 무언극 및 무용저작물, 회화·그래픽·조각저작물, 영화 및 시청각저작물, 녹음물, 건축저작물 등 유형물에 고정된 독창적 표현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아이디어, 공정, 절차, 제도, 영업방법, 개념, 원칙, 발명에는 저작권법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등록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지만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할 시 권리의 유효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저작권 침해 소송을 연방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여러 이점들을 수반한다.

우리 기업들이 제3자의 도움으로 유튜버 콘텐츠나 브랜드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경우 저작권이 정확히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즉, 누가 저작권을 소유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직원이 직무 중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고용주 및 회사로 귀속된다. 관련 계약서에 저작권 소유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회사가 고용한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사진작가가 가진다. 반면 관련 계약서에 회사가 저작권을 소유하며 프로듀서가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양도한다고 명시돼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프로덕션 회사를 고용해 제작한 제품 비디오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게 귀속된다. 마지막으로 작가가 대본을 쓰고 영상 감독이 동 대본으로 구성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최종 영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와 영상 감독이 공동으로 보유한다.

등록된 저작권을 보유한 자는 저작권법이 부여한 독점권을 허가나 동의 없이 행사하는 타인을 대상으로 연방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를 제기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저작자 원고는 침해당한 저작물에 대한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함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가 저작물 원본을 허가없이 복제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저작물의 복제 행위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 가능했음을 보여주거나 침해물과 저작물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입증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 논거로는 공정이용(fair use), 저작권의 유효성 또는 소유권에 대한 반박, 복제 사실 부정, 침해자가 저작권 소유 사실을 모르고 악의없이 침해했다는 항변(innocent infringement defense) 등이 있다. 이 중 공정이용은 (1) 상업적 또는 비영리 교육 목적에서 기인했는지를 포함한 이용의 목적과 성격, (2) 저작물의 성격, (3) 저작물 전체에서 이용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4) 해당 이용행위가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저작권 공정이용 항변 관련 대표적인 유튜브 영상물 판례는 2017년에 판시된 Hosseinzadeh v. Klein, 276 F. Supp. 3d 34 (S.D.N.Y. 2017)이 있다. “Bold Guy vs. Parkour Girl”란 제목의 영상물을 유튜브에 게재한 원고 영화 제작자가 피고 유튜버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한 사건이다. 피고는 해당 영상물에 대한 5분 24초짜리 리액션 비디오를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했는데, 이 중 3분 15초는 원고의 영상물을 그대로 방영했다고 한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원고의 영상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독창적인 저작물이나 피고가 비평·논평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물을 이용했고 피고가 이용한 분량은 원작 영상의 총 분량과 중요도에 비추어 합당한 편이었으며, 피고의 영상물이 원고의 영상물을 대체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미치는 상업적 영향은 미미하다고 봤다. 이에 피고 유튜버는 공정이용 항변으로 저작권 침해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Bruce 변호사는 유튜브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우리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제3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사전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외부 크리에이터를 기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이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며,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계약당사자에게 귀속·양도된다고 명시하고 변제의무 조항을 삽입한 서면 계약을 크리에이터들과 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제 상황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책임보험에 드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첫 번째, 저작권 침해 통지서(DMCA takedown notice)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지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침해물의 삭제 및 접근 차단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만일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우리 기업 소유의 작품이 불법 복제돼 유튜브에 유통될 경우 유튜브 웹사이트를 통해 침해물을 내리라고 요청하는 DMCA copyright takedown notice를 정식으로 발송 가능하다. 두 번째, YouTube Content ID 제도(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370?hl=en)를 활용할 수 있다. Content ID란 유튜브에 게재된 콘텐츠에 대해 자동으로 저작권을 검색·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저작권자들은 해당 침해물을 유튜브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거나 광고를 삽입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다. 단, 법원에서 제소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필수로 요구된다.

유튜브 계정 운영 시 유의해야 할 미국 상표법 이슈


Bruce 변호사는 상표와 서비스표에 대해 설명하고 연방상표 출원 제도와 등록 이점에 대해 안내했다. 효과적인 상표권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미국에서 제3자에 의해 이미 사용 중이 아닌지 반드시 점검하고 출처 식별력이 높은 브랜드명을 상표로 채택하는 것이 좋다. 미등록 상표에는 ™ 심볼을, 등록상표에는 ® 심볼을 사용해 상표권 통지를 하고 보다 포괄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 연방상표 출원·등록을 추천했다. 등록상표는 등록된 형식대로 항상 일관되게 사용돼야 하며, 상표나 서비스표는 보통명사가 아닌 적절한 형용사로(예: “BAND-AID” 브랜드의 반창고) 지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명, 채널에서 사용하는 로고와 슬로건 역시 물론 상표로 등록 가능하다. 유튜브 채널 사업이 안정화돼 주기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해 게재하는 시점에 상표 출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튜브 채널명, 로고, 슬로건 등을 연방상표로 등록하면 특정 브랜드를 사용할 독점권을 취득하게 돼 다른 유튜브 채널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채널 브랜드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추후 유튜브 사업 매각 시 유튜브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 채널 및 브랜드 보호 차원에서 ® 심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고 누군가가 나의 등록상표를 도용할 시 연방법원에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란 일반적으로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특정 제품·서비스와 관련해 상표나 서비스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출처 혼동, 기만,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연방 순회항소법원 관할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개 (1) 원고가 보유한 상표의 식별력, (2) 두 상표 간 유사성, (3) 각 상표의 지정 상품·서비스 간 연관성, (4) 당사자들 간 유통·마케팅 채널의 유사성, (5) 피고의 상표 채택 의도 및 고의성, (6) 실제 혼동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항변 논거로는 상표 공정이용, 원고의 상표권 소유 사실 또는 유효성 반박, 출처 혼동 및 희석 가능성 부정 등이 있다. 이 중 상표 공정이용은 상표권자의 제품·서비스를 가리키는 지명적 공정이용(nominative fair use)과 상표권자의 제품·서비스를 정확히 묘사하는 기술적 공정이용(descriptive fair use)으로 양분된다.

상표권 공정이용 항변 관련 대표적인 유튜브 영상물 판례는 2012년에 판시된 Naked Cowboy v. CBS, 844 F. Supp. 2d 510 (S.D.N.Y. 2012)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유명 드라마 “The Bold and the Beautiful”을 제작한 CBS가 “The Bold and the Beautiful – Naked Cowboy”라고 명명한 유튜브 채널에 벌거벗은 카우보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드라마 영상 편집본을 게재하고 ‘naked cowboy’ 검색어에 대한 유튜브 광고 키워드를 구입하자 벌거벗은 카우보이 복장의 유명 뉴욕시 길거리 공연자 원고가 CBS 방송국을 상표권 침해로 제소한 사건이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CBS가 유튜브 비디오 제목으로 “Naked Cowboy”를 쓴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고 공연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출처를 밝히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영상물의 콘텐츠를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CBS가 이 용어를 사용했으며, 드라마의 출처는 원고가 아닌 CBS임을 명시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법원은 유튜브 광고 키워드를 구입한 행위는 상거래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봤다. CBS가 이 용어를 상품이나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쓰지 않았고 상품의 출처나 스폰서십을 나타내는 용도로도 쓰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였다.

유튜브는 상표권자와 크리에이터 간 분쟁을 직접적으로 중재하지 않으며, 분쟁 발생 시 양자가 직접 소통하고 해결을 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영상물을 게재한 크리에이터와 분쟁이 지속될 시 https://support.google.com/youtube/contact/trademark_complaint?hl=en에서 YouTube의 Trademark Complaint(상표권 침해 고발 서식)을 통해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유튜브는 이를 검토한 후 명확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는 콘텐츠에 대해 삭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유튜브 계정 운영 시 유의해야 할 미국 광고법 이슈


광고란 B2B 또는 B2C 상황에서의 광고, 홍보, 선전 활동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언론보도, 거래 자료, 입소문 마케팅, 버즈(buzz) 마케팅까지 모두 포함한다. 미국의 광고법은 단일 법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불공정 경쟁, 허위·과장 광고, 지식재산, 프라이버시·퍼블리시티권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법률 분야를 포괄한다. 유튜브 광고 역시 전통적인 광고와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

허위 광고를 단속하는 대표적인 연방 행정기관으로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있다. FTC는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에 따라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상행위 단속을 위해 설립됐다. FTC 외에 각 주의 법무장관 및 지방 검사도 주마다 제정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상행위 금지 법규를 집행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들도 이 법규에 입각해 집단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 또한, 기만적인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은 상표법 Lanham Act 43(a)조항에 따라 불공정 경쟁행위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자율심의기관인 거래개선위원회(Council of Better Business Bureaus)의 광고부서(National Advertising Division)에서도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제재하고 업계 내 모범사례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Bruce 변호사는 광고법 위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우리 기업들에 다음 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허위 또는 기만하는(false or deceptive)’ 행위·관행은 명백히 법으로 금지돼 있으므로 광고 내용이 진실되고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광고주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광고법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광고법 위반 클레임에는 (1) 명시적(express) 클레임, (2) 묵시적(implied) 클레임, (3) 과대·허풍(puffery)의 세 종류가 있다. 광고주가 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성공적으로 반박하려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주장에 대한 충분한 논거 확보가 필요하다.

제품·서비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는 추천글(testimonials)과 보증(endorsements)에 있어서도 몇 가지 유념할 사항들이 있다. 추천글과 보증은 보증인의 진실된 의견, 논평, 신념, 경험을 반영해야 하며 광고 메시지는 보증인의 경험과 의견을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 또한, 보증인은 보증 당시 해당 제품·서비스의 실제 이용자 혹은 소비자여야 하고 보증인·인플루언서와 광고주 사이에 물질적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물질적 연관성은 언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할까? Bruce 변호사는 광고 메시지를 접하는 청중 입장에서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와의 관계가 보증 내용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때, 브랜드 광고주가 인플루언서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할 때, 인플루언서가 광고주 회사의 직원일 때, 인플루언서가 내기나 대회에 참여할 때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광고주로부터 무료 제품 또는 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때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추천글이나 보증이 담긴 콘텐츠를 배포할 때는 스폰서십 사실이 게시물 자체에 혹은 초반에 추가 클릭 없이도 명확하고 잘 보이도록 공개해야 한다. FTC에서 권고하는 모범적인 표시 예로는 #Ad, #Paid, #Sponsored 등이 있다. 이외에도 #[브랜드명] Ambassador, #[브랜드명] Endorser 같은 표시도 고려해볼 수 있다. 반면, #Spon, #Thanks [브랜드명], #Team [브랜드명]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수의 해시태그 사이에 숨기면 안 된다.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영상물 안에 여러 차례 공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유튜브 영상물에 대가성 홍보, 제품 광고·보증이 들어갈 경우 유튜브 기능 중 “Advanced” > “Content declaration” > “This video contains paid promotion such as paid product placement, sponsorships or endorsement.”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 추가 옵션 페이지에서 “Help me inform viewers of paid promotion by adding a disclosure to this video.”를 선택해 영상 하단에 대가성 홍보 표시가 나타나도록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이 기능을 채택한 것만으로는 FTC가 요구하는 공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적법한 광고 통지가 이뤄지도록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광고법 위반 관련 유튜브 영상물 FTC 행정소송 판례로는 In the Matter of Machinima, Inc., No.142-3090 (2016)가 있다. 이 사건은 멀티플랫폼 온라인 네트워크인 머시니마(Machinima)가 인플루언서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의 비디오 게임기 Xbox One의 후기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물질적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고 FTC는 머시니마 뿐만 아니라 MS와 광고 대행사인 스타콤(Starcom)를 행정 고발했다. MS와 스타콤은 대가성 보증과 관련해 엄격한 공개 방침이 있었으나 이를 머시니마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결국 FTC의 추가 행정조치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3월 머시니마는 20년짜리 FTC 동의명령(consent order)을 발부받아 앞으로 광고법 위반 행위마다 최대 1만6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다른 광고법 위반 관련 유튜브 영상물 FTC 행정소송 판례로 In the Matter of CSGOLotto, Inc., No.162-3184 (2017)가 있다. 이는 CSGOLotto를 소유한 인플루언서 2인이 CSGOLotto에서 자신들이 직접 도박하는 광고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게재하고 본인들이 소유한 회사라는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아 FTC로부터 행정 고발을 당한 사건이다. 2017년 9월 FTC는 20년짜리 FTC 동의명령을 발부하고 위반 행위마다 최대 4만0,654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한다고 선포했다.

연방거래위원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은 광고주, 광고 대행사, 인플루언서·보증인에게 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명성상의 피해, 부정적인 여론, 소송 또는 조사 비용, 민사 벌금, 손해배상, 소비자 구제 등의 피해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광고법상 책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1) 콘텐츠가 진실되고 오도하지 않으며, 필수 공개사항이 적절히 삽입되도록 조치하고 (2) 인플루언서들이 법적·브랜드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도록 관리하며 (3) 공개 요건, 진실성, 콘텐츠 요건 측면에서 사업 파트너 관리에 철저를 기해 (4) 광고 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부 패널 토론 Practical Insights from K-Brand YouTubers


웨비나 2부에서는 A&E Networks의 법무팀에서 소송 및 관리 부서 디렉터를 맡고 있는 Zena Kim 변호사의 진행으로 미국에서 K-콘텐츠로 활약 중인 한국계 YouTuber (1) K-팝 그룹댄스 전문 스튜디오 I LOVE DANCE 대표 MJ Choi, (2) K-푸드 비디오 프로듀서이자 셰프 Seonkyoung Longest, (3) K-뷰티 인플루언서 출신으로 KraveBeauty를 창업한 Liah Yoo 대표를 패널로 모시고 유튜브 플랫폼 활용 전략과 사업 실무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눴다.

MJ Choi는 2006년에 I LOVE DANCE를 창업한 이후로 맨해튼, 퀸즈,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500명 이상의 댄스 수강생을 지도하며 그룹댄스 커버 비디오 제작, 플래시몹 (flashmob)과 안무 워크숍 등을 기획하고 추진해왔다. 최대표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활발한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K-팝 및 한류 문화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I LOVE DANCE YouTube 채널의 구독자는 약 28만 명으로 집계된다.


I LOVE DANCE YouTube 채널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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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Ei11BCyZDoGYFjOsR83AQ


Seonkyoung Longest는 미국 Fox 방송국의 Master Chef 시즌 4의 톱 40 셰프이자 Food Network 케이블방송국의 Restaurant Express 최종 우승자 출신으로 2013년 라스 베가스에서 첫 식당을 오픈한 기업가이다. Longest 대표가 프로듀서로 운영 중인 Asian at Home with Seonkyoung Longest YouTube 채널의 구독자는 150만 명을 넘어섰고 Facebook follower는 330만 명에 육박한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 Tastemade의 요리·음식 콘텐츠 전문 Taste Maker로도 활약 중이다.

Asian at Home with Seonkyoung Longest YouTube 채널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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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youtube.com/user/SeonkyoungLongest

Liah Yoo는 아모레퍼시픽에서 근무하던 경험을 살려 K-뷰티 및 스킨케어 관련 콘텐츠로 소셜 미디어 및 인플루언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다 2017년 말 한국과 미국에서 화장품회사 KraveBeauty를 설립했다.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기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과 경험담 그리고 다양한 제품 사용 후기를 진솔하게 꾸밈없이 공유해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Liah Yoo YouTube 채널의 구독자는 약 104만 명이다.

Liah Yoo YouTube 채널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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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youtube.com/user/YellowyCream

패널 토론의 포문을 연 첫 번째 주제는 패널리스트마다의 경력 경로, 채널 및 콘텐츠 특장점, 유튜브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 두 번째로는 타깃 마켓 범위와 유튜브 오디언스 정립 과정을 다뤘다. 효과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 관리 전략뿐만 아니라 유튜브 오디언스와의 소통, 브랜드 정체성 수립에 대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다. 세 번째 주제는 브랜드 개발 및 영상 제작·프로덕션 과정이었다. 영상 주제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조사 단계를 거치며, 제작 과정에서 접하는 난관과 극복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했다. 네 번째 주제는 지식재산 관리 및 준법경영 방침이었다. 상표 출원·등록, 배경음악 저작권 clearance, FTC 광고 가이드라인 등 1부에서 Keri Bruce 변호사가 다룬 강의 주제를 유튜버들이 실무 레벨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나마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코로나19가 패널리스트들의 유튜브 사업에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와 이에 대한 각자의 대응 방안으로 토론을 마무리지었다.

웨비나 2부 패널 토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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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뉴욕 무역관 직접 촬영

시사점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이 오늘날 글로벌 시장에서 선방하려면 온라인 마케팅 부문에 전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최근 10년 사이 유튜브는 매일 수십억 명의 이용자들이 드나드는 명실공히 Google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검색엔진의 자리에 등극했다. 이에 유튜브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의 잠재적인 소비자를 만날 수 있고 타깃 오디언스와 광고 메시지 전달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유용한 플랫폼이라 하겠다.

이번 행사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K-브랜드 사업 실무에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조망해보기 위해 기획됐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비록 시간의 제약이 컸지만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우리 기업들이 유튜브 마케팅 전략 초석을 다지는 데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 해당 웨비나의 녹화 영상은 뉴욕 IP-DESK의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4T37P0rLMk4)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자료: YouTube,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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