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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칼럼] 먹는 거로 장난 그만!

김석신 가톨릭대 명예교수

기사입력 : 2020-07-29 10:57

김석신 가톨릭대 명예교수
김석신 가톨릭대 명예교수
밀가루 반죽으로 콧수염을 붙인다든가, 동그랗게 말아 콧구멍에 넣는다든가, 더 큰 달걀 프라이에 침 뱉어 내 거로 찜한다든가… 어린 시절 얌전하면서도 좀 부잡스러웠다. 그때마다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고 혼난 기억이 난다. 인자하신 어머니지만 명령은 ‘선악과’ 금지처럼 지엄했다.

그럴 때 속으로 꿍얼거렸다. “먹을 것이 아닌, 입을 옷에는 장난쳐도 되나?” 아마 옷에 장난치는 것도 안 되겠지만, 먹을거리는 특별히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금지했으리라. “그러면 장난이 아닌 놀이, 반죽놀이는 괜찮잖아?” 불행히도 그 시절은 먹을 것이 참 귀했다. 그래서 어머닌 “먹는 것으로는 놀이도 장난도 안 돼!”라고 엄명을 내렸다.
요즘의 어머니라면 반죽놀이로 창의성을 키워주지 않을까? 놀이와 장난은 좀 다르기 때문이다. 놀이는 ‘즐겁게 노는 일’로 긍정적이고 삶에 꼭 필요한 일이다. 반면에 장난은 ‘재미로 하는 짓’일 때는 긍정적이고 필요하지만, ‘짓궂게 하는 못된 짓’일 때는 부정적이며, 안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다.

몇 해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하라”라는 글이 올라왔다. 수십 년 전의 어머니 대신 오늘은 국가가 혼내달라는 청원이다. 대형마트에서 산 쿠키를 재포장해서 유기농 수제품으로 속여 판 업주를 처벌해달라는 요구였다.

이처럼 역사 깊은, 먹을 것 가지고 치는 장난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장난치는 것, 그리고 교묘하게 속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말 그대로 장난치는 것의 예로는 ‘먹을거리에 침 뱉기’가 있다. 아이들이 더 먹기 위해 남이 못 먹도록 미리 찜하는 것이라면, 피해범위는 나로 국한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 음식배달원이 늦게 온다는 독촉에 화가 나서 음식에 침을 뱉어 배달했고, 그 음식을 소비자가 먹었다고 하자. 이럴 때는 피해범위가 불특정 다수로 확대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는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침방울에 예민한 요즘은 법적 처벌이 무거울 수 있다. 그 밖의 사례로 조리하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그대로 제공한다든가, 심지어 반죽을 엉덩이로 깔고 앉는 등, 드물지만 간혹 있는 사례들은 절대 금지다.
다음으로 교묘하게 속이는 것의 예를 들어보자. ①앞선 손님이 남긴 반찬을 다음 손님에게 내놓는 반찬 재탕행위는 기분도 나쁘지만 위생적으로도 불안한 불법행위다. 돈 내고 사먹는 밥의 반찬에 밥알이 섞여있다면 얼마나 불쾌하겠는가? ②원산지표시 위반은 명절에 자주 등장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팔거나, 중국산 홍삼액에 물엿을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③식용유를 섞은 가짜참기름을 비싼 값에 팔거나, 가짜양주를 만들어 파는 행위 모두 불법이다. 소비자를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④교묘하게 경쟁회사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도 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불공정한 행위다. ⑤유통기한을 바꿔치기하는 행위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생적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⑥농약 살포 농산물을 유기농인양 팔거나,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 달걀을 친환경으로 파는 행위 역시, 위해성의 관점에서 파렴치한 행위다. ⑦식품과 의약품은 법적으로 분류체계가 다른데, 식품을 약효가 있는 의약품인양 과장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도 불법이고 비윤리적이다.

우리 어머니들은 “먹는 거로 장난치지 마라!”고 가르쳤다. 그런데도 여전히 반복되는 “먹을거리 장난” 때문에 훌륭한 음식이나 식품마저 도매금으로 평가 절하된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인격은 몰론 국가의 품격도 무너져 내린다. 이제 먹는 거로 장난은 좀 그만 치자. 우리도 선진국의 문턱 좀 넘어보자.


김석신 가톨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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