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진출기업 주재원이 주목할 美 이민법 행정명령 최신 동향

기사입력 : 2020-08-07 00:00

- 웨비나 통해 알아보는 미국 이민법 변경사항 및 관련 행정명령 업데이트 -

- 예외·면제 자격 적극 활용해 비자 신청해볼 수 있을 것 -

최근 미국은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19의 기세로 연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이미 15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코로나19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가운데 사회 전반에서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고군분투가 한창이다. 한편, 코로나19 환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며 세계적인 국경 폐쇄 및 지역별 록다운 조치가 활발해지던 지난 4월 말과 줄어들던 확진 건수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이민 관련 행정명령(Presidential Proclamations) 두 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두 번째 행정명령은 미국 진출기업에 파견하려는 우리 주재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및 David Hirson & Partners, Lewis Brisbois 법무법인에서 지난 7월 21일, 이와 관련한 웨비나를 개최해 최근 변경된 미국 이민법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David Hirson & Partners 법무법인 Evelyn Hahn 파트너 변호사의 주요 강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주재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美 이민법 행정명령 최신 동향' Zoom 웨비나 진행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직접 참여 및 촬영

트럼프 정부의 잠정 이민 중단 행정명령 10014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이민 관련 새로운 행정명령 10014를 발동한 바 있다. 이 행정명령 10014는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60일간, 즉 2020년 6월 22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이다.

4월 22일 당시 1) 미국 밖에 체류 중이었고, 2) 이민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3) 임시 여행허가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적용 대상이었으나,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EB-5 투자이민 신청자·미국 군인의 배우자 및 자녀·코로나19 대응 근무자·미국 경제 회복 및 국익에 부합하는 분야 종사자 등 예외 대상도 다수 존재했다. 또한, 4월 22일 당시 H-1B(고숙련 근로자), E-1/E-2(무역인/투자자), L-1(주재원) 등 ‘비이민 비자’의 경우도 예외 대상이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미국 지사로 파견되는 주재원이나 미국 전문직 취업 준비자 등 비이민 비자 기반의 한인 커뮤니티에는 큰 영향이나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 행정명령 10014의 만료일이 임박해 또 다른 두 번째 행정명령을 발표하게 된다.

행정명령 10014 내용 요약
핵심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금지
적용 기간
2020년 4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60일간
적용 대상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동시에 4월 22일 당시 1) 미국 밖에 체류 중이었고, 2) 이민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고, 3) 임시 여행허가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예외 대상
· 영주권자 ·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 EB-5 투자이민 신청자 · 미국 군인의 배우자 및 자녀
· 코로나19 대응 근무자 · 미국 경제 회복 및 국익에 부합하는 일 종사자 등
특징
비이민 비자(H-1B, E-1/E-2, L-1 등)의 경우도 예외 대상
자료: Evelyn Hahn 변호사(David Hirson & Partners, LLP) 강의 자료 및 내용을 기반으로 가공

주재원에 직접적인 영향 끼치는 두 번째 행정명령 10052

앞선 행정명령 10014의 만료일을 불과 이틀 앞둔 6월 20일, 트럼프 정부는 이민 금지 기한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까지도 대폭 연장·확대한 행정명령 10052를 새로 발표한다. 이로 인해 6월 22일까지였던 첫 번째 행정명령 10014의 이민 금지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행정명령 10014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제들이 추가되며 주재원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새로 추가된 규제에서 눈에 띄는 것은 행정명령 10014에서는 예외 대상이었던 비이민 비자 중 일부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즉, H-1B(고숙련 근로자), H-2B(단기 저숙련 근로자), H-4(H 비자의 가족), L-1A/L-1B(주재원), L-2(주재원의 가족), 특정 J-1(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임과 동시에 2020년 6월 24일 당시 1) 미국 밖에 체류 중이었고, 2) 다른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3) 다른 임시 여행허가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예외 대상에서는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코로나19 대응해 근로하는 자·미국 경제 회복 및 국익에 부합하는 일 종사자 등 이외에 ‘농장 근로자 및 미국 식품 확보를 돕는 근로자’가 추가됐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규제 확장의 이유로 들고 있다.

행정명령 10052 내용 요약
핵심
앞선 행정명령 10014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가된
적용 대상
다음의 비이민 비자(H-1B, H-2B, H-4, L-1A/L-1B, L-2, 특정 J-1 비자) 신청자임과 동시에, 2020년 6월 24일 당시 1) 미국 밖에 체류 중이었고, 2) 다른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고, 3) 다른 임시 여행허가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예외 대상
· 영주권자 ·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 코로나19 대응 근무자 · 농장 근로자 및 미국 식품 확보를 돕는 근로자
· 미국 경제 회복 및 국익에 부합하는 일 종사자 등
특징
10014에서는 예외 대상이었던 비이민 비자 중 일부가 적용 대상으로 추가됨
자료: Evelyn Hahn 변호사(David Hirson & Partners, LLP) 강의 자료 및 내용을 기반으로 가공

눈여겨볼 만한 행정명령 예외 대상 두 가지


행정명령 10052는 실제로 우리 기업의 많은 주재원들이 발급받는 L 비자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전문직 취업을 위한 H-1B, 단기 교환이나 연수에 활용되는 J-1 비자의 일부 경우까지 한인들이 다수 활용하는 비자들에 직격탄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지사나 지점에 파견을 계획했던 주재원이라면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당장 중단됐을텐데, 이처럼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주재원이라면 다음의 두 가지 예외 대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로 주목할 예외 대상, 즉 규제 면제 대상은 행정명령 10052에 명시된 ‘미국 식품 확보를 돕는 근로자(Any alien seeking to enter the US to provide temporary labor or services essential to the US food supply chain)’이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중 식품 관련 기업들이라면 이 예외 자격을 활용해 주재원 비자 발급에 도전해볼 수 있겠다. 특히 미국에서는 식품 유통업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업계의 진출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미국 내 식품 유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주재원 비자를 청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식품 유통업계뿐 아니라 요식업계 또한 미국 내 식품 공급체인 중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국 식품 프랜차이즈 기업의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시에도 이 예외 자격을 활용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일 종사자’에 대한 규제 면제(U.S. National Interest Exemption)이다.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일’의 범위에는 미국 방위·법 집행·외교 또는 국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일이나 미국의 즉각적·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포함되며,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대응 및 완화와 관련된 일, 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미국의 시설에서 의료 연구를 제공하는 일 등도 포함된다.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나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은 넓은 범위로 해석될 수 있기에, 꼭 의료 관계자나 의료업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관련 업종에서 이 예외 자격으로 어필해 비자 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예외 대상이 아닌 주재원을 위한 대안은?

위의 두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재원들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먼저, 대표적인 주재원 비자인 L-1 대신 E-1(무역인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주재원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E 비자와 L 비자는 모두 주재원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인데, E 비자는 오직 미국 기업 발령에만 해당돼 국제적인 이동에 제약이 있는 반면 L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용으로 출장 등 미국 밖에서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단, E-2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역시 현재로서는 10월 이후까지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각종 예외 자격에 해당하거나 규제 면제 사유가 있을 경우 긴급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 대다수의 단기 여행객이 이용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도)를 우선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ESTA 출장의 경우 체류 가능 기간이 90일이라는 제약이 있지만, 그 외의 업무는 당분간 한국 내에서 화상통화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이 있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인력 재배치·사업계획 수정 등도 주재원 파견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상용비자인 B-1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추후 주재원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입국은 단기 여행 목적이어야만 하며 입국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신분을 변경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유학생이나 연구·교육 목적 입국자에게 발급하는 F, M, J 비자에 한해 지난 7월 20일부터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한 바 있어 주재원 이외의 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등은 이를 참고해두면 좋겠다.

시사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위에서 살펴본 행정명령 이외에도 이민이나 체류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비자 발급 거절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잘못됐거나 문제라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이민 소송 진행을 통해 연방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점 해결의 기회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Evelyn Hahn 변호사는 전했다.

한편, 행정명령이 발효된 시기에 이미 미국 내에서 H, L, J 비자로 체류 중이며, 신분 연장이나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신분 연장 및 변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행정명령 10052가 발표된 6월 22일 이전에 이미 H, L, J 비자 인터뷰에 합격해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비자가 발급된 상황이기에 미국 밖에 체류 중이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6월 22일 이전에 미국 이민국을 통해 H 또는 L 비자 승인서를 받았으나 그 이후 아직 비자는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예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행정명령 기한인 연말까지 기다려보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겠다고 Evelyn Hahn 변호사는 조언했다.

올해 연말 이후 행정명령 10052가 연장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또한 행정명령 10052에서 규제가 추가된 비이민 비자 이외의 다른 비이민 비자(E-1/E-2, F-1, O-1, R-1, TN 비자 등) 역시 앞으로 영향을 받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된 각종 업계나 커뮤니티에서는 이민법 및 행정명령의 변경 사항에 대해 항상 주시하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자료: 웨비나 진행 내용 및 발표 자료(Evelyn Hahn 변호사, David Hirson & Partners, LLP), Pixabay,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