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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자인법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 유의사항

기사입력 : 2020-08-13 00:00

- 202041일부터 개정된 디자인 법 적용 및 실시 -
- 화상(그림), 인테리어 등이 새롭게 디자인 보호대상으로 포함 -



일본 특허청(이하 JPO)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진행과 확실한 권리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을 개정에 힘쓰고 있다. 특허, 상표, 디자인 가운데 새로 개정된 디자인 법이 적용 및 실시됐다. 개정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디자인법 개정 일정 및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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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PO 홈페이지

상기 개정항목 가운데 보호대상 확충 부터 손해배상액 신청방법 재검토까지 6개 항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 및 실시되고 있다. 복수디자인 일괄출원, 물품구분 취급 재검토, 수속구제규정 확충은 2022년 시행 예정에 있다.


디자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1) 보호대상 확충

지금까지는 디자인 법의 보호대상은 물품으로 한정되고 부동산, 고체 이외의 물품 등 물품이 아닌 것은 보호되지 않았으나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을 확충해 새롭게 화상(그림), 건축물, 내장(인테리어)디자인에 대해서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물품에 기록, 표시되지 않은 화상 디자인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상(그림)」자체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며 부동산인 건축물의 디자인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디자인법 개정으로 확대되는 화상 및 건축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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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PO 홈페이지

또한 여러 물품, 벽, 바닥, 천장 등으로 구성된 '내장(인테리어)' 디자인도 하나의 디자인으로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권리보호가 추가된 내장 인테리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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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PO 홈페이지

(2) 관련 디자인 제도 확충
지금까지는 관련 디자인의 출원 가능 기간이 본 디자인 공보 발급 전까지(본 디자인의 출원으로부터 8개월 정도)였으나 개정을 통해 기초디자인의 출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 전까지로 개정됐으며, 관련 디자인의 출원 가능 시기가 「본 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 전까지」로 개정됐다(관련 디자인의 만료일은 "본 디자인의 출원일부터 25년이 경과한 날").

관련 디자인 출원가능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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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PO 홈페이지

<관련 의장 제도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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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PO 홈페이지

이미지는 설명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디자인이 실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디자인 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신규성, 창작 비 용이성)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3) 디자인권 존속기간 변경
지금까지 디자인 권의 만료일은 「등록일부터 20년이 경과한 날까지」였지만 개정에 의해 「출원일부터 25년이 경과한 날까지」로 변경됐다.

(4) 창작 비 용이성 수준 명확화
지금까지는 창작 비 용이성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공개된 것에 한정돼 있었지만 개정에 의해 디자인 공개여부에 관계 없이 간행물이나 웹사이트 등에 게재된 형상, 모양 등도 창작 비 용이성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된다.

(5) 조립 부분 디자인 확충
현재까지는 조립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등록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개정에 의해 조립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 등록을 인정하도록 변경됐다.

(6) 간접침해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침해품을 구성 부품에 분할해 제조·수입 등을 하는 행위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았으나 개정에 의해 악의적으로 침해품을 구성 부품에 분할해 제조·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관련 전문가 인터뷰


KOTRA 도쿄 무역관은 고문변리사사무소(ITOH INTERNATIONAL PATENT OFFICE)의 의견을 통해 개정 항목 1번에 해당하는 화상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에 대한 상세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봤다.

화상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ITOH INTERNATIONAL PATENT OFFICE

일본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 디자인 법(한국의 “디자인 보호법”에 해당)이 시행되어 화상 디자인 자체에 대해 의장 등록(한국의 “디자인 등록”에 해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旧)디자인 법에서는 의장권(한국의 “디자인권”에 해당)은 특정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물품과의 관련성 요건을 벗어난 화상 디자인 자체는 의장 등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즉 화상 디자인은 특정 물품과 일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조건으로 의장 등록의 대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장 등록의 대상이 되는 화상 디자인은 특정 물품에 인스톨된 화상이며, 그 물품의 표시부(디스플레이 등)에 표시되는 것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정 디자인 법에서는 화상이 특정 물품에 인스톨돼 있거나 물품의 표시부에 표시될 것이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웹사이트의 화면 디자인이나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화상 디자인도 의장 등록의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개정 디자인 법에서는 벽면이나 바닥, 인체 등에 투영되는 화상 디자인도 의장 등록의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의장 등록의 대상이 되는 화상 디자인은 "기기의 조작을 위해 사용되는 것” 또는 “기기의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서 표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용 벽지, 영화나 게임 등의 콘텐츠 화상은 기기의 조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기기의 기능과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의장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 디자인법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과 IoT 등의 기술 확산에 대응해 화상 디자인의 보호를 확대한 것으로써 향후 화상 디자인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개정 디자인법 하에서의 출원 실무 및 심사 실무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화상 디자인의 출원을 검토하실 때에는 일본의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시사점


출원-심사-등록의 전체적인 흐름은 전 세계 특허청이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지만 나라마다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한 기한이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에 6개월에서 12개월로 개정됐으나 일본의 경우 2018년에서야 6개월에서 12개월로 개정됐다.

일본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규정한 법에 따라 출원을 진행해야 심사에서 거절 이유를 받지 않고 등록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일본 시장에 진출한 또는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경우 매년 조금씩 개정되는 일본 지재권 관련 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재권 관련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 관련해서 KOTRA 도쿄 IP-DESK에서는 일본 국내 지재권 관련 동향 및 트렌드에 대해 매달 해외시장뉴스에 기고하고 있음으로 우리 기업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해 본다.


자료: 일본 특허청, Itoh International Patent Office 직접 인터뷰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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