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일본제철이 보유 중인 PNR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공개 게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뜻한다.
PNR은 포스코가 철강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 '슬러지'와 '더스트'를 매입해 재활용하는 사업을 한다.
슬러지와 더스트는 살균·소독·건조 과정을 이행하는 재활용설비(RHF)에 투입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찌꺼기에 불과했던 부산물은 DRI, HBI, MP 등 각종 원료로 재탄생한다.
재탄생하는 세가지 원료는 모두 직접환원철(DRI)이다. DRI는 수분과 쉽게 반응해 산화하는 특성을 가지며 HBI(DRI를 단광처리해 생산한 직접환원철)는 쉽게 산화되지 않도록 처리했기 때문에 장거리 수송과 보관에 유리하다. MP는 가공이 쉬워 사출 성형·압출 성형 원료로 이용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일본제철 소유의 PNR 지분 30%에 압류 명령 결정을 송달했기 때문에 이달 4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법원 판결에 대한 온갖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외신을 통해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PNR 지분 30%는 일본제철 소유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당사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