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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FTA 궁금증을 해소해주세요! FAQ 정리

기사입력 : 2020-08-21 00:00

- 2011년 8월 1일 발효된 한-페루 FTA -

- FTA 발효 이후 양국의 수출은 한국 2.4%, 페루 5.5% 증가 -


한-페루 FTA FAQ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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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Pixabay

한-페루 FTA는 2011년 8월 1일 발효되었으며, 발효와 동시에 한국은 전체 협의 HSCODE 중 84.5%의 관세율을 0%로 설정하였으며, 페루는 67.9%를 0%로 설정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국가별 주요산업에 포함되는 품목들은 FTA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육류, 낙농업, 일부 과실류, 인삼 등 대체로 식품류 HSCODE 107개가 제외되었고 페루의 경우 쌀 및 쌀 관련 제품 5개 HSCODE가 제외되었다.

KOTRA 페루 리마무역관에서는 2020.8.6.(목) 한-페루 FTA에 관련된 웨비나를 진행하였으며, 페루 기업들이 우리기업과의 비즈니스시 가장 많이 문의하고 필요로하는 질문(FAQ)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FAQ


Q1. 페루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한국제품은 무엇인지?
A1. 한국은 건설업 및 광산업이 유망한 페루에 중장비 등을 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의 높은 기술 제품들이 페루에 수입됨에 따라 페루 내 생산기술력도 향상되고 있다. 중장비 제품 외에도, 자동차, 자동차부품, 화학,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 많이 수입되고 있다. 특히 2011년에 발효된 한-페루 FTA에 의거, 수입되고 있는 한국 제품의 79%가 현재 0%의 관세율로 들여오고 있다.

Q2. 반대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페루제품은 무엇인지?
A2. 한국은 페루 4대 수출국에 등극할만큼 식품 과실류 수출의 주요 시장 중 하나이다. 한국에 가장 많이 수출되는 페루 식품은 대체로 키누아, 사차인치, 브라질너트, 블루베리, 아보카도 등 과일 및 슈퍼푸드이다. 아울러 한국은 그 시장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페루에게 있어 한국은 일종의 테스트마켓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대체로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이 추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여타 인근 아시아 국가로도 수출되는 경우들이 많다. 추가로, 한국에서 연례 개최되는 서울푸드 행사를 통해서 페루 제품들이 많이 알려는 계기가 되고 있다.

Q3. 한국 제품을 페루로 수입시 해당 제품이 관세율 0%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3. 가장 간편한 방법은 페루 관세청(SUNAT) 홈페이지에서 관세율 확인 링크에 접속하는 것이다. 해당 링크에서는 국가별 FTA가 나열되어 있으며, HSCODE 및 국가별로 적용되는 관세율 및 철폐율을 조회할 수 있다. (링크 : http://www.aduanet.gob.pe/itarancel/arancelS01Alias)

Q4. 페루에서 한국 제품을 수입할 경우, 한-페루 FTA를 어떻게 적용받아 관세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A4. 한국 제품 수입시 한-페루 FTA에 의거하여 적용되는 관세율은 원산지 증명서 등 페루 관세청(SUNAT)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적합하게 제출하고 검토가 완료된 이후 적용받을 수 있다.

Q5.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 한-페루 FTA 적용을 사후신청할 수 있는지?
A5. 한국기업의 경우, 사후 관세혜택 신청 절차가 가능하다. 먼저 수입신고 이후, MFN 실행관세를 납부하며, 이후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후 수입신고수리일 1년 이내에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환급된다. 특히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페루기업의 경우, 페루 관세청 FTA 사후신청 홈페이지(Solicitud de Trato Preferencial Posterior a la Importacion)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페루 FTA 4조 5항에 의거,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하며,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관세청 요구서류를 제출해야한다.

Q6.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A6. 한-페루 FTA 4장 부록 4B에 기재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링크 : http://www.acuerdoscomerciales.gob.pe/images/stories/corea/Espanol/04_KPFTA_Procedimientos_Origen_Anexo_4B.pdf)

Q7. 원산지 증명서는 무슨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A7.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Q8. 제품에 한국산이 아닌 부품이 포함되어 있어도 한-페루 FTA에 의거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8. 가능하다. 다만 한-페루 FTA에 포함된 원산지 판정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특히 페루 수출자의 경우 페루 무역 게약 사이트(http://www.acuerdoscomerciales.gob.pe/index.php?option=com_content&view=category&layout=blog&id=82&Itemid=105)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Q9. 제품이 제3국에서 정착을 한 후 페루로 들여오는 경우에도 FTA에 의거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9. 가능하다. 해당 제품이 페루 세관에 있는 상태여야 하며, 제3국에서 동 제품에 대한 변형이 없었다는 증서를 발급해야하만 한-페루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Q10. 한-페루 FTA로, 한국의 인기 중고 제품의 페루로의 수입이 가능한지?
A10. 중장비의 경우, 신중장비만 수입이 가능하며, 중고 중장비는 수입이 불가하다. 중고차의 경우는 이와 달리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고차에 대한 규제가 2018년부터 강화되면서, 적용연수 등을 정확히 확인한 이후 수입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세부사항은 페루 교통통신부 중고차 관련 정보(HSCODE 8703)를 참조하면 된다. 중고 스마트폰의 경우 역시 수입이 가능하다. 중고와 신규 스마트폰의 HSCODE는 851712 한 개로 통용되고 있으며, 수입제품 세부기재란에 신규/중고 여부를 표기하면 된다.

시사점


한 전문가에 의하면, 한-페루 FTA가 체결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페루의 대한국 수출은 연간 평균 5.5%로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대페루 수출은 연간 평균 2.4%로 증가하였다. 특히 페루의 경우, FTA 효과로 대한국 수출이 FTA 전과 비교하여 45.4%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상승세를 보여 자유무역협정의 실효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었다. 이렇듯, FTA를 활용한 수출입의 전반적인 증가는 양국의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간격을 좁히고 있다. 비대면(untact) 방식을 통한 비즈니스가 증가하고 더욱 중요성을 띄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대페루 진출을 위해 한-페루 FTA의 활용방법과 혜택을 살피어 적극적으로 업무에 사용하여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해야할 것이다.

자료원 : Pixabay, 페루 관세청(SUNAT), 한국 FTA 종합지원센터 포털 및 KOTRA 리마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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