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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 수정

기사입력 : 2020-09-04 00:00

- 제조업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겨낭 수출 제한내용 다수 포함 -

- 더욱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 -



8월 28일 중국의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중국 기술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상무부 과학기술부 2020년 제38호 공고)"을 수정해 군민(军民)겸용 기술은 추후 수출관리제도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공고 원문(클릭 확인)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에 근거하면 '기술 수출'의 정의는 중국 경내로부터 경외로 무역, 투자 혹은 경제기술합작 등의 방식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뜻한다. 특허권 양도, 특허신청권 양도, 특허실시 허가, 비밀기술 양도, 기술서비스와 기타 방식의 기술이전이 여기에 포함된다. 즉 해외로 기술을 이전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며, 무역 혹은 투자 등의 여러 방식을 막론하고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중 기술수출 제한목록에 해당되는 분야는 반드시 성급(省级) 상무 주관부처에 기술수출 허가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 비준(승인)를 받은 후에야 실질적인 기술 수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공포 배경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에 근거해 상무부는 과학기술부와 함께 기술수출 금지와 제한 목록을 조정해 새롭게 발표했다. 2008년 이후 10여 년만의 '목록' 개정의 주요 목적은 기술 수출관리를 규범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대외경제 기술협력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중국 과학기술의 선진화와 더불어 산업 경쟁력이 끊임없이 제고됨에 따라 국제적 관례에 근거한 새로운 '목록'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 '목록'은 총 4개의 기술수출 금지항목에 대해 삭제했고 기술수출 제한 내용에 대해 세분화된 조정을 병행했다.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중국의 기술수출 계약액은 200억 달러로 기술수입 계약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통해 2019년에는 기술수출 계약금액이 321억 달러를 기록하며, 기술수입 계약금액에 거의 근접했다. 기술수출의 발전과 증가는 중국의 수출구조를 최적화하고 개선하는 데 일조했으며 무역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와 사회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53개 기술 항목 조정(4개 수출금지 삭제, 5개 수출제한 삭제, 23개 수출제한 추가, 21개 기술항목 수정)

먼저 미생물 비료 기술, 카페인 생산 기술, 비타민B2 생산 공예, 비타민 발효 기술 등 4가지 수출금지 기술항목을 삭제했다. 또한 뉴캐슬병 백신기술(新城疫疫苗技术), 천연약물 생산기술, 기능성 고분자소재 제조와 가공기술, 화학 합성 및 반합성 약물 생산기술, 정보보안 방화벽 소프트웨어 기술 등 5개의 수출제한 기술항목을 삭제했다.

이와 더불어 농업 야생식물 인공번식 기술, 융산양(绒山羊) 번식과 품종배양 기술, 공간재료 생산 기술, 대형 고속풍동(高速风洞) 설계 건설 기술, 항공우주 베어링 기술, 레이저 기술 등 23개의 수출제한 기술 항목을 추가했다.

끝으로 21개 기술항목의 요점을 수정했다. 여기에는 농작물 양식기술, 수산물 양식기술, 화학원료 생산기술, 생물농약 생산기술, 우주선 관측제어기술, 공간 데이터 전송기술, 지도 제도 기술, 정보처리기술, 진공기술 등 분야가 포함된다.

최신 '중국 기술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 내 수출금지 부분
분야
내용
목축업
1. 미생물 비료기술 항목 삭제(번호: 050302J)
2. 누에류 품종의 번식, 누에고치 채취 및 가공활용 기술(번호: 050304J) 규제 요점 1을 “1대 교배 누에품종을 제외한 누에 유전자원”으로 수정
의약 제조업
3. 화학 합성 및 반합성 카페인 생산 기술(번호: 052701J)항목 삭제
4. 비타민B2 생산공예(번호: 052702J)항목 삭제
5. 화학합성 및 반합성 약물 생산 기술(번호: 052705J)항목 삭제
교통운수설비 제조업
6. 항공기 관측제어기술(번호: 053701J) 규제 요점을 “중국이 사용하는 위성 및 탑재되어 있는 기타 원격제어 코드와 암호화 기술”로 수정
계측기 및 문화, 사무용 기계설비 제조업
7. 지도 제도 기술(번호: 054101J)의 규제 요점을 “직접 수출 비례척도>=1:10만의 중국 지형 요소 그래픽 제품”으로 수정
전신과 기타 정보전달 서비스업
8. 공간 데이터 전송기술(번호: 056002J)의 규제 요점을 “하기 내용에 포함되는 위성 데이터 암호 기술”로 수정
1) 비밀 유지 원리, 방안 및 선로 디자인 기술, 2) 암호화 및 암호화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9. 위성 응용기술(번호:056003J) 규제 요점을 “북두위성 항법시스템 정보 전송 암호화 기술”로 수정
자료: 상무부(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복잡하고 까다로운 중국의 기술 수출 신청 프로세스(제한 유형)

중국의 기술 수출은 자유, 제한, 금지 총 3가지 분류로 나뉜다. 그중 '자유' 유형의 기술 수출은 사후 계약서를 등록(备案)해야 하며, '제한' 유형의 기술 수출입의 경우에는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2007년부터 중국의 상무부는 '제한' 유형의 수출입 허가증 권한을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상무 주관부서에 이관했다. 상무주관 부서는 기술수출 신청을 접수 받은 후 과학기술 주관부문의 심사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업무일) 내 비준 혹은 반대(미승인)의 결정을 통지해야 하며 비준을 득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 허가 의향서(《中华人民共和国技术出口许可意向书》)"를 발행해 제공한다. 신청인은 의향서를 수여받은 후 실질적인 기술수출 협상을 진행해 수출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청인은 기술수출 계약서를 체결한 후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 허가증(《中华人民共和国技术出口许可证》)"을 신청해야 한다. 상무 주관부서는 기술수출 계약서의 진실성을 추가 심사하고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업무일) 내에 기술수출에 대해 최종 허가 혹은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며 만약 해당 기술수출을 허가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 허가증(《中华人民共和国技术出口许可证》)"을 최종 발급한다. 기술수출 계약서는 허가증을 발급받은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망 및 시사점

최근까지 중국의 기술 수출입 관리제도는 끊임없이 보완되고 있다. 2011년과 2019년, 두 차례의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를 개정했으며 외상투자법, 행정허가법 등 관련 법률, 법규에서도 강제 기술 양도를 엄격히 금지했다. 이러한 관련 조치들은 중국의 수출입 제도를 규범화하고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향후 한층 더 자유롭고 편리하며, 투명한 기술무역 관리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번 '목록'의 개정은 글로벌 기술교역 추세와 중국의 기술 발전 현황에 부합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2년간 글로벌 및 중국의 과학기술은 모두 현저한 발전을 이뤄왔으며 신기술의 끊임없는 출현을 야기했다. 이번 수정 '목록'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최근의 국경 간 기술 교역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새롭게 추가된 수출제한 기술 중에는 제조업과 컴퓨터 서비스업의 비율이 비교적 크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통용설비 제조업, 전문설비 제조업, 교통운수설비 제조업과 통신장비 제조업에 총 12개 분야, 컴퓨터 서비스업에서는 5개 분야를 추가했다. 해당 수출제한분야에서 중국은 과거 10년간 급속도의 성장을 이뤄내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욱 강화시킨 분야이기도 하다.

'목록'의 개정은 틱톡(Tik Tok)의 미국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목록' 내 수출제한 부분 중 제15조 컴퓨터 서비스업 중 '테이터 분석에 기반된 개성화 정보 송출기술'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최근 불거진 틱톡의 매각안에 대한 조항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 최범 교수는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의 글로벌 대외 업무가 급속 발전한 것은 중국 국내의 막강한 기술적 서포트에 의지한 것이며, 해외 기업에 최신 데이터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 전형적인 기술 수출의 예시라고 밝혔다. 바이트 댄스는 이번 개정된 목록의 핵심사항을 분석하고 관련 거래의 실질적인 협상이 필요한지 신중히 검토해 법정 신고 절차를 밟은 뒤 상황을 보아가며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 상무부, 과학기술부, 신랑과학기술, 펑파이뉴스(澎湃新闻),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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