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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전자상거래 부문 부가세 가이드라인 발표

기사입력 : 2020-09-08 00:00

- 전자상거래 시장 코로나19 속 활황 -
- 신규 기업의 UAE 부가가치세 제도 이해를 도울 것 -



UAE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UAE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높은 인터넷, 모바일 보급률과 더불어 튼튼한 물류 네트워크,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Euromonitor에 따르면 2019년 기준 UAE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92억7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18%의 성장률을 보였다.

UAE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동향
(단위: US$ 백만)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 규모
6,311
7,847
9,275
10,438
11,809
13,311
주: 2020년부터 전망치
자료: Euromonitor

코로나19 사태로 감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온라인 구매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3~4월 무렵에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실시한 통행 제한 및 비필수업종 영업 중단 조치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했다. 이를 반영하듯 2020년 상반기 중 두바이 경제개발부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기업 라이선스는 총 1947건으로 전년 동기(1064건) 대비 83% 증가했다.

UAE 과세당국의 전자상거래 부문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 발표

UAE는 2018년 1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해 UAE 내에서 소비되는 전반적인 품목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해오고 있으며, 지난 8월 UAE 과세 당국(FTA, Federal Tax Authority)은 활황을 맞은 전자상거래 부문의 부가가치세 적용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E-Commerce VAT Guide; VATGEC1)을 발표했다. 본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인터넷 및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적용되며, UAE 본토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해당돼 특정지역(Designated Zones)에서 발생한 거래의 경우 ‘Designated Zones VAT Guide; VATGDZ1(클릭 시 이동)’를 참고해야 한다.
주*: UAE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한 기본 정보는 이전 게시된 “GCC 국가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UAE 및 사우디 부가가치세 도입” 기고 참고 요망
주*: 전자상거래 부문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 원문은 기사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요망

재화 전자상거래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재화 전자상거래 시 다음과 같은 4가지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와 세율을 고려해야 한다.

ㅇ UAE 내 공급자가 UAE 내 소비자에게 공급 시(A supply by a resident supplier to a recipient in the UAE)
ㅇ UAE 내 공급자가 UAE 외 소비자에게 공급 시(A supply by a resident supplier to a recipient outside the UAE)
ㅇ UAE 외 공급자가 UAE 내 소비자에게 공급 시(A supply by a non-resident supplier to a recipient in the UAE)
ㅇ UAE 외 공급자가 UAE 외 소비자에게 공급 시(A supply by a non-resident supplier to a recipient outside the UAE)
· 공급되는 재화는 UAE 내 혹은 외에서 배송(with goods being delivered from either inside or outside the UAE)

1) UAE로부터 제품 판매가 이뤄진 경우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UAE 내에 있어 UAE 내에서 거래가 이뤄진 경우와 UAE에서 타국으로 재화를 수출한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UAE 내에서 이뤄지는 재화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5%의 세율이 적용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UAE에서 제품 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 형태와 관계없이 제품의 수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증명서(Official Evidence)와 상업증명서(Commercial Evidence)가 요구된다. 공식증명서는 UAE 내 해당 토후국 세관이 발급한 반출증명서(Exit Certificate) 등이 해당되며 상업증명서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선하증권(Bill of Lading), 화물운송장(Consignment Note) 등이 해당된다. 모든 증명서에는 공급자(Supplier), 화주(Consignor), 제품(Goods), 제품 가치(Value of the goods), 최종 수출지(Export destination), 운송 수단 및 경로(Mode of transport and route of the export movement)가 명시돼야 한다. 한편,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요건은 직거래, 간접거래 두 가지 수출 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수출 형태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
직거래
ㅇ 제품이 물리적으로 수출된 경우 혹은 GCC 공통관세법에 따라 공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통관 정지 처리된 경우
ㅇ 수출이나 통관 정지에 대한 공식∙상업증명서를 수출자가 보유한 경우
간접거래
ㅇ 제품이 물리적으로 수출된 경우 혹은 GCC 공통관세법에 따라 공급일 90일 이내에 통관 정지 처리된 경우
ㅇ 해외 소비자가 수출이나 통관 정지에 대한 공식∙상업증명서를 취득해 공급자에게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
ㅇ 제품 공급 후 수출이나 통관 정지 전 기간에 제품이 사용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경우 (수출 혹은 통관 정지를 위한 제품 준비에 필요한 경우는 제외)
ㅇ 비행기, 선박의 탑승객이나 승무원이 소유한 상태로 반출되지 않은 제품

2) UAE로 제품을 수입한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보험, 화물, 관세 및 물품 수입 시 납부되는 소비세를 포함해 산정된 관세액에 부과되며 납세 의무는 수입자에게 있다. 관세액을 명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관세법에 명시된 대체 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일시적 반입, 세관 창고에 보관되는 제품, 운송 중인 제품이나 재수출 목적으로 수입된 제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보류(Suspension)되며 방산품, 여행객이 개인적 용도로 반입한 물품, 개인의 이사 및 이주로 인해 반입된 가구 등 가정용 제품, 반송품의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화 전자상거래 시 적용되는 UAE 부가가치세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UAE 소재 과세 대상 공급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 내용 요약
공급처
수요처
적용세율
납세자
수입 시 VAT 적용여부
UAE
UAE
5%
공급자
X
UAE 외
0%*
공급자
X
UAE 외
UAE
X
N/A
O
UAE 외
X
N/A
X
주 * : 수출조건 충족 시 0%, 그 외 5% 적용

UAE 외 공급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 내용 요약
공급처
수요처
소비자 소재지
소비자 VAT
등록여부
적용 세율
납세자
수입 시 VAT
적용 여부
UAE
UAE
UAE
등록
5%
소비자
X
무관
미등록
공급자
UAE 외
무관
공급자
UAE 외
UAE
등록
0%*
소비자
무관
미등록
5%*
공급자
UAE 외
무관
0%*
공급자
UAE 외
UAE
무관
무관
X
N/A
O
UAE 외
X
N/A
X
주*: 수출조건 충족 시 0%, 그 외 5% 적용

서비스 전자상거래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전자서비스(Electronic Services)’란 인터넷이나 전자 네트워크,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으로(Automatically)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해당된다.

ㅇ 도메인명, 웹 호스팅, 프로그램 및 장비에 대한 원격 관리
ㅇ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ㅇ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이미지, 텍스트, 정보(예. 사진, 스크린 세이버, 전자책, 디지털화된 서류 및 파일 등)
ㅇ 음악, 영화, 게임 등
ㅇ 온라인 잡지
ㅇ 웹사이트 내 광고 공간 및 광고와 관련된 모든 권한 제공
ㅇ 정치,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교육, 엔터테인먼트 방송 및 이벤트 방송
ㅇ 인터넷을 통한 라이브 스트리밍
ㅇ 원격교육 및 유사한 형태, 목적, 기능을 가진 서비스

인터넷이나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일지라도 상단의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전자서비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례로 금융, 법률 자문 서비스나 교통 서비스, 숙박업소 예약 서비스 등은 온라인으로 제공될지라도 위의 목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UAE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른 요건으로 해당 전자서비스에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돼 자동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급을 위한 개입이 있을 경우 전자서비스의 본질을 변화시켜선 안된다.

더불어 전자서비스 소비자가 UAE 내에 있을 경우 UAE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무형물의 소비이기에 소재지가 불명확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소비된 국가에 대해 가장 명확한 정보가 담긴 기준을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주자일지라도 전자서비스를 이용한 기기의 IP 주소가 UAE일 경우 UAE 소비자로 간주된다. 전자서비스 소비자의 소재지를 결정짓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ㅇ 전자서비스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기의 IP(Internet Protocol) 주소
ㅇ 전자서비스 소비자가 사용한 SIM 카드의 국가 코드
ㅇ 소비자의 거주지
ㅇ 소비자의 청구서 발송지 그리고/혹은 서비스 이용 결제에 사용한 은행 정보

위의 기준에 따라 전자서비스를 UAE에서 소비한 경우 UAE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5%의 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방 법령 No.(8) of 2017(클릭 시 이동)의 45번 조항에 해당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재화 거래 시와 마찬가지로 공급자에게 주어진다.

서비스 전자상거래 시 부가가치세 적용 내용 요약
공급처
수요처
소비자 VAT 등록 여부
적용세율
납세자
UAE
UAE
무관
5%, 일부 0%
공급자
UAE 외
무관
X
N/A
UAE 외
UAE
미등록
5%, 일부 0%
공급자
등록
5%, 일부 0%
소비자
UAE 외
무관
X
N/A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에이전시 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포털 등 전자상거래 매체는 자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제품 공급의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전자상거래 매체 자체가 공급업체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일반적인 공급자와 동일한 규정과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제품 광고, 예약, 결제, 배송 주문 등 중개자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공급자·중개자·소비자 간의 협의 내용에 따라 적용 내용이 상이하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공급자를 대신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기에 에이전시라고 명명한다. 에이전트가 UAE 내에서 제공한 에이전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에이전트로서 거래한 제품, 서비스와 별도의 개별 서비스로 취급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에이전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전시 서비스에 부가가치세율 5%가 적용되나 다음의 경우엔 영세율이 적용된다.

ㅇ 에이전시 서비스가 UAE 내 소재지가 없으며, 서비스 제공 시 타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ㅇ 에이전시 서비스가 UAE 내 위치한 부동산이나 제품과 관련돼 직접 제공되지 않은 경우
ㅇ 에이전시 서비스가 어떤 매입세액(Input tax)도 공제받을 수 없는 UAE 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따라서 에이전시 서비스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제공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품을 물리적으로 관리, 배송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소비자가 에이전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며, 공급자의 이름으로 거래를 대행하는 공개 에이전시(Disclosed Agency) 형태일 경우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것과 동일시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공급자에게 있다. 반면에 소비자가 에이전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며 에이전시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비공개 에이전시(Undisclosed Agency) 형태일 경우 공급자가 에이전시에게, 에이전시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개별적인 거래로 취급돼 각 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럴 경우 공급자, 에이전시에게 각각 납세 의무가 주어져 납부, 환급 절차를 각자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에이전시는 중간 공급자로 납세자이지만 담세자는 아니다.

시사점


UAE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시장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며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UAE 전자상거래 시장에 뛰어드는 글로벌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가 UAE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상거래 부문 신규 기업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업은 기본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전자상거래 부문에 적용되는 내용을 숙지하고 신고, 납세, 환급을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자료: Federal Tax Authority, KPMG, Euromonitor, 현지 언론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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