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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소기업 독일법인 초기 운영 시 참고사항

기사입력 : 2020-09-11 00:00

이현한 컨설턴트(비즈니스 컨설팅)

지난 10여 년 간 독일에서 법인장 등을 역임하면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에서 처음 법인을 운영하실 때 참고사항들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에 처음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시면서 마주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인력(법인장, 현지채용)

처음으로 법인장을 파견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사전교육(언어 및 현지 정보)을 제대로 실시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법인들이 영업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초기부터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들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는 시간을 되돌려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인력 파견 전은 물론 파견 기간 동안에도 다양한 소스를 통해 충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중요한 문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독일 현지 인력 채용 시 향후 해고가 한국처럼 자유롭지 못하다는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1~2년 계약직을 채용하거나 정직원 채용 시에도 법적 최장 수습기간 6개월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독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직장이 아닐 것이므로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반적이고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후 장기 고용된 직원을 해고 상황 발생 시, 현지 변호사를 통한 법적인 대응에 집중하다 보면 불필요한 과도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실 것이라면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최종 정리는 회사를 위해 일한 직원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독일 동종 업계 간의 정보 공유가 종종 놀라울 만큼 빠르고 활달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해고된 직원들이 동종업계에 재취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여파는 향후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법적 분쟁 상황이 아니라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품 (품질, 인증, 현지화)


독일 수출을 위해 제품의 CE 인증을 받는 것이 품질보증의 완결과 같은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CE 인증은 품질보증의 시작이며, 이후 독일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체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품질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관련 기관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테스트 합니다. 하지만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샘플구매대금 청구는 물론 전체 판매된 물량 전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령 소형 가전제품을 10만대를 판매했다면 전체 10만대에 대해 CE규정에 맞게 정정 또는 교환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E 인증 이외에도 관련 전문잡지사나 테스트 기관에서 발행하는 테스트리포트로부터 결과 매우 좋음(sehr gut) 또는 좋음(gut)을 획득하여, 제품 카탈로그, 홈페이지, 포장박스, 제안서 등에 삽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한국어 사용자 설명서가 있듯이 독일에서 제품을 판매할 시 제품의 모든 정보 및 관련자료는 독일어로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출에 익숙하던 탓에 처음 진출하실 때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어 일부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준비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독일어 번역물들이 독일 소비자들의 눈에 부자연스럽거나 Dr. Google 이 번역한 듯한 표현이 종종 발견되므로, 가능한 해당 제품의 기능과 특성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독일인 직원이나 바이어를 통한 최종 검증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 본사 개발팀 입장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시장을 공략해야 하므로, 제품개발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팀의 효율성 중심으로 개발된 제품들은 독일 소비자들에게는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독일 소비자는 그들의 편의를 위해 최적화된 제품을 판매하는 독일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 시장에서의 목표 매출 비중이 큰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처음 법인을 운용하게 되면 외부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거나 자체 서비스 팀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효율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 및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당일 또는 24시간 이내 대응 체계를 갖춘다면 소비자나 거래처들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쉬울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의 하나는 제품 판매 초기에 충분한 서비스 부품 재고 미확보로 판매증가에 따른 서비스 발생 증가 시점에 부품이 없어 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에 온라인 판매가 주를 이룰 때 서비스를 3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환불요청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경우 반품된 B급 제품 발생으로 인한 손실, 제품 발송 및 회수에 따른 운송비, 물류창고에서의 입출고 비용 등 전체 비용이 판매 물량보다 더 커지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제품의 첫 생산 시, 충분한 서비스 부품을 함께 생산하여 대응해야 하고, 이 후 적정 수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관세, 부가세, 인트라슈타트 (Intrastat)



독일 법인이 주변 EU회원국에 생산기지 또는 물류기지를 두는 경우 ,독일 이외의 국가들에 추가적으로 부가세번호를 등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부가세번호는 해당국가에 또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가세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독일 세무사 (Tax Advisor) 가 있더라도 독일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부가세번호를 사용하는 것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업체 및 해당국가 세무사를 통해 사전에 세부관리사항 파악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품의 기능이나 옵션에 따라 관세부가대상이 되거나 무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경우, 무관세로 제품을 수입하여 비용절감 및 가격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세는 수입자의 통관이 완료된 후, 사후에 검증 또는 감사를 통해 관세가 부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규모가 크고 그에 따른 관세절감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세관에 무관세 제품이라는 서면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관세 폭탄을 받더라도 사전에 수령한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세관과의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U는 하나의 시장이므로 EU 영내 거래는 무관세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EU 국가 간에 물류이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인트라슈타트 (Intrastat)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독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독일 경영인들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 부가세, 인트라슈타트는 상호 연관되어 관련 신고 및 서류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통한 업무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이어로서의 독일법인



독일법인이 한국 본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통상적인 독일법인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독일법인은 바이어로서 판매기업인 본사를 상대로 경쟁력 있는 가격협상이나 본사의 실수로 초래된 손실에 대한 Claim과 같은 행위는 하지 않고 법인이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순리상 맞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관계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독일 세무당국에서는 세무감사를 통해 본사 법인간의 이전가격에 대해 검증하고 부적절한 이전가격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만들어 정리해두면 세무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독일법인 재무제표 상에 최소 2%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 독일 세무사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



그 동안 법은 존재하였으나 실제로 처벌은 하지 않았던 포장물 관련 규정이 2019년 1월 1일부터 강제규정이 되어 Verpackungsregister 등 관련 등록 및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중소 기업 중에도 계도기간 동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다가 2019년에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다른 규정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품 포장물 (종이, 플라스틱), 오래된 전자제품 수거, 배터리 수거 등은 기본적으로 해당되므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Bitkom과 같은 전문 업체를 통해 매월 관련 신고를 하시고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도 적시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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