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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납기 3개월 연장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9-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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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2차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또 9월분까지 시행하려던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10∼12월분까지 확대했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에서 하면 된다.
도시가스는 9∼12월분 요금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 때부터 내년 6월까지 균등하게 나눠 낼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12월말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800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연말까지 50% 깎아주기로 했다.

한전·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입주한 1000개 업체의 경우는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과 협력, 4분기 예정된 4조30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물품 구매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계획된 약 5000명 규모의 공공기관 채용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인턴을 포함한 채용 규모는 한국전력 1169명, 한전 KPS 719명, 한국수력원자력 662명 등이다.

일감이 줄어 자금난을 겪는 뿌리산업의 경우 계약 및 자재 구매 등 이행보증 한도액을 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전시산업은 취소된 전시회의 온라인 전시회 전환 비용을 지원하고, 앞으로 재개될 전시회에 대한 개최 비용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섬유산업은 유명 온라인 플랫폼과 1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열기로 했다.

수주 절벽에 처한 기계와 항공 제조산업에 대해서는 3000억 원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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