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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월 12일 신청 시작…11월 지급 완료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9-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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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부는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접수를 받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시기 및 절차를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소관 주요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70만 명으로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등 50만 명에게 5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게는 150만 원이 일시에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4개 특고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이 포함된다.

여가 분야는 연극배우, 작가(방송·사진),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 해당된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신용카드 모집인의 경우 판매 분야 지원 대상으로 구분된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도 서비스 분야 지원 대상이다.

신문 배포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등은 기타로 분류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 또는 지난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 또는 코로나19 재유행 이전인 지난 6~7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8월) 중 택할 수 있다.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요건을 두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소득 감소 요건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 내역이 담긴 통장 거래 내역서로도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될 방침이다.

고용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1차 지원 대상인 50만 명에게 2차 지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별도 심사 없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 대한 신청은 10월12~23일 전용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유사 사업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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