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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역사 매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4개월 연장

이태준 기자

기사입력 : 2020-09-16 13:16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곤경에 빠진 철도 연계 소상공인과 물류고객사를 위해 매장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경감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 위축과 매출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수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과 물류 고객사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철도 연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지원기한을 12월까지 4개월 추가 연장한다. 지난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11개월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다.

코레일은 철도역 매장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20% 경감하고 있다.

또한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물류고객사도 추가 지원한다. 미적재 운임과 물류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기한을 9월(7개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늘리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국가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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