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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현산, 아시아나 매각 불발 책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장원주 기자

기사입력 : 2020-09-16 15:03

한국산업은행 전경.    사진=한국산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산업은행 전경. 사진=한국산업은행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무산 책임을 놓고 채권단인 한국산업은행과 인수 주체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의 연임이 확정됨에 따라 2조4000억 원의 국고가 추가로 투입돼 산은으로서는 거래 무산과 경영 실패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이에 반해 현산으로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납부한 2500억 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산은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납부한 2500억 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해당 금액은 현재 에스크로(조건부 인출가능) 계좌에 있어서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가 명확히 정리돼야 인출할 수 있다.

현산은 지난해 12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이번에 최종 매각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현산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산은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측은 계약 무산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현산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은은 당장 2조4000억 원의 국고가 추가로 투입됨에 따라 거래 무산과 경영 실패 등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거래 무산의 모든 책임은 현산에 있다”며 “금호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말한 바 있어 금호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간 인수합병(M&A)이 최종 불발된 이후 제기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한화는 총 3150억 원 중 1260억 원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대우조선 노조 방해로 제대로 실사를 하지 못했다'는 한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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